'47일 단식' 기아차 비정규직 지회장, 호흡곤란 응급실
호흡곤란에 팔다리 마비·두통, 자리에서 못 일어나
"문재인 정부, '정규직 직접고용' 대선공약 안 지켜"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지난달 13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16일째 단식농성 중인 김수억(앞줄 왼쪽 네 번째) 기아차비정규직지회장과 단식농성을 지지하는 종교 및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현대기아차 사내하청 정규직 전환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19.08.13. [email protected]
금속노조 비정규직지회는 "김 지회장이 이날 오후 3시30분께 극심한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됐다"며 "팔다리 마비와 두통 등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지회장은 현대·기아차 사내 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며 지난 7월29일부터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 천막을 세우고 단식농성을 이어왔다.
그는 몸무게가 20㎏ 이상 감소하는 등 건강 이상 증세를 보여 단식 중단 권고가 이어졌지만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직접고용 명령을 확인하기 전까지 멈추지 않겠다"며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속노조 측은 "단식 40일을 지나며 김 지회장의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됐고 급기야 일어나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다"며 "오늘도 단식을 계속하겠다고 했지만 동료들의 설득 끝에 병원으로 갔다"고 설명했다.
지난 4일부터 무기한 동조단식에 돌입한 김남규 기아차비정규규직지회 조직실장 등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간부 6명이 이날 김 지회장에게 "우리가 싸움을 끝까지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노조 측은 전했다.
금속노조는 "2010년 현대차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난 후 법원에서 현대기아차 사내하청을 정규직으로 인정한 판결이 11번"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선 당시 불법 파견이나 위장도급 판정 시 즉시 직접고용을 제도화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는 대기업에 직접고용 명령을 내려 전국의 사내하청 노동자 300만명이 노동부에 불법파견 진정을 넣는 것 만으로 정규직이 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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