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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돈 9천만원 빌리고 사라진 30대…1심서 실형

등록 2019.09.26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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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 불법 스포츠 도박 빚"…7800만원 편취

여친 명의 카드로 게임 아이템 1100만원까지

1심, 징역 1년2개월 선고…"피해 규모 등 참작"

여친 돈 9천만원 빌리고 사라진 30대…1심서 실형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여자친구의 돈을 빌리고 신용카드까지 써놓고 갚지 않은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김병만 판사는 지난 19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39)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여자친구에게 돈 7800여만원을 빌리고, 1100여만원의 게임 아이템을 여자친구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재하는 등 총 9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2015년 7월 서울 마포구 합정역 인근에서 여자친구에게 "형이 내 명의로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해 형사입건됐는데 거액의 벌금을 안 내면 구속될 처지다. 아버지로부터 받을 돈이 3억원 정도 있다"며 돈을 빌리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씨는 특별한 재산이 없는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아버지로부터 받을 돈도 없었고, 그럼에도 2018년 1월까지 총 19회에 걸쳐 총 783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이씨는 2015년 8월 여자친구에게 "내가 신용불량자라서 카드를 만들 수 없다"며 "너의 명의로 카드를 만들어 사용할 수 있게 해주면 카드값을 책임지겠다"고 속여, 2018년 1월까지 총 176회에 걸쳐 1195만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고 갚지 않은 혐의도 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기망 내용과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 피고인의 범행동기와 수단,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피고인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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