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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생, 내일 두번째 구속 심사…이번엔 출석할듯

등록 2019.10.30 11: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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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서 31일 오전 10시30분에

웅동학원 채용비리·허위소송 주범 지목

강제집행면탈·범인도피 혐의 등 추가돼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지난 21일 웅동학원 비리 관련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9.10.21.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지난 21일 웅동학원 비리 관련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9.10.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웅동학원 허위 소송 및 채용 비리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이 31일 두 번째 구속 심사를 받는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다음날인 31일 오전 10시30분에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심사는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았다.

신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검찰과 조씨 측 주장을 각각 듣고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해 구속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심사 결과는 밤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29일 조씨에 대해 특경법 위반(배임) 및 강제집행면탈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지난 9일 법원으로부터 조씨 영장이 기각된 지 20일만이다.

웅동학원 사무국장을 맡은 조씨는 허위 소송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과거 고려시티개발을 운영하면서 웅동학원 신축공사 하도급을 맡았다. 조씨 측은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했고, 웅동학원 측 무변론으로 모두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 소송으로 이자 등을 포함해 100억원 상당의 채권을 보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번 영장 청구서에 강제집행면탈 혐의를 추가했다. 조씨가 2006년 승소한 뒤 채권 명의를 부인에게 넘기고 2009년 이혼한 것과 관련해 웅동학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갚아야 할 채무를 피하기 위해 위장이혼을 했다고 본 것이다. 강제집행면탈 혐의는 강제집행을 벗어날 목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은닉·허위 양도 등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또 검찰은 조씨에게 배임수재 및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와 범인도피 혐의도 적용했다. 조씨는 초등학교 후배인 박모씨 등을 통해 지난 2016~2017년 웅동학원 채용 희망자 2명으로부터 총 2억1000만원을 받고 교사 시험 문제지와 답안지를 빼돌려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씨가 이 같은 의혹이 불거지자 형사고발 및 수사에 대비하기 위해 공범들에게 도피 자금을 주고 해외에 도피시킨 것으로 파악했다. 박씨 등 공범 2명은 배임수재 등 혐의로 지난 15일 구속기소됐다.

조씨는 재청구된 영장 심문에는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지난 구속 심사 당시 조씨는 건강 상태 및 입원 등을 이유로 기일을 변경해 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구인영장이 집행된 후 심문을 포기했다.

한편 검찰은 조씨의 추가 금품수수 관련 혐의도 수사 중이다. 조씨가 과거 동업자에게서 수천만원을 받아내는 등 또 다른 알선수재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된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지난 21일 조씨를 소환해 보강 조사를 벌였다. 당시 조씨는 목 보호대와 휠체어를 탄 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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