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톨게이트 집회 중 靑 행진' 민주노총 사무처장 구속 기각

등록 2019.11.11 21:05:4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 인정 어려워"

청와대 방향 행진하며 경찰과 충돌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조합원들이 11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톨게이트요금수납노동자들과 행진 중 체포된 강동화 사무처장의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2019.11.11.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조합원들이 11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톨게이트요금수납노동자들과 행진 중 체포된 강동화 사무처장의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2019.11.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인우 기자 = 청와대를 향해 행진을 시도한 혐의로 체포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사무처장이 구속을 면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노총 사무처장 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범행 수단과 방법 등을 포함한 혐의 내용, 피의자 신문 등 수사 진행 경과, 수집된 증거 자료의 유형 및 내용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강씨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강씨는 지난 8일 열린 톨게이트 요금 수납 노동자 집회에서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며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하다가 이를 막아서는 경찰과 대치 상황을 유발한 혐의로 연행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당시 함께 연행된 13명 중 12명을 지난 9일 석방했고, 강씨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도 같은 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민주노총 산하 톨게이트노조는 11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촉구했다.

노조는 "수십명의 여성노동자들이 기백명의 경찰병력을 밀어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청와대 대통령과 대화를 요구하며 행진한 것은 간절함과 절박함 때문"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그런 이들에게 공권력은 13명 연행과 핵심간부 구속영장 청구로 화답했다"며 "구속영장 청구는 정부정책의 최대 피해자인 요금수납원의 절박한 외침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답변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앞서 톨게이트 수납원 일부는 노동자 전원에 대한 직접고용을 촉구하면서 경북 김천 한국도로공사 본사 등에 대한 농성 등을 이어왔다.

이에 지난 8월 대법원은 직접 고용 관련 소송에서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의 손을 들어줬고, 이후 사측은 소송에 참여한 수납원들에 대해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도로공사는 지난달 9일 한국노총과 2심을 진행하고 있는 도로요금 수납원에 대해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고, 1심에 계류된 수납원들에 대해서는 1심 판결 결과에 따라 직고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톨게이트노조는 이에 반발하며 "1·2심에 계류된 모든 요금수납원을 직고용할 것" 등을 이유로 도로공사본사를 점거하는 등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