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0억 도박사이트 하부영업자들 징역, 대가로 수천만원씩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부장판사 박효선)은 2016년부터 3년 동안 9000억원이 넘는 도박 자금을 끌어 모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불법 도박사이트의 하부 영업자 A(34)씨와 B(35)씨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이들에게 6600여만원과 2900여만원을 각각 추징했다.
이들은 2016년부터 올해까지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이용객을 모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개설한 대포통장에 송금된 돈은 2016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모두 938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은 도박사이트 이용객을 모은 대가로 각각 6000여만원과 2900여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불법 도박사이트 개설 및 운영은 국민의 사행성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피고인들은 도박사이트 운영에 마스터 총판으로서의 역할을 해 가담 정도가 중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