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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목 들고 靑진입 시도' 단체회원들, 1심서 집행유예

등록 2019.12.13 15: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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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징역 10월·집유 2년

법원 "경찰에 폭력 행사해 자유민주 질서 훼손"

개천절 '조국 사퇴 촉구' 집회서 경찰과 충돌

[서울=뉴시스]류인선 수습기자 = 보수단체 집회 참가자들이 지난 10월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인근에서 경찰들과 충돌을 빚고 있다. 2019.10.03. ryu@newsis.com

[서울=뉴시스]류인선 수습기자 = 보수단체 집회 참가자들이 지난 10월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인근에서 경찰들과 충돌을 빚고 있다. 2019.10.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에서 청와대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단체 회원들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13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허모씨와 최모씨에게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정치적 의사 표현 목적이라고 하지만 집회질서를 문란하게하고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해 다양한 가치가 공존하는 자유 민주 질서가 훼손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부연했다.

허씨 등은 지난 10월3일 개천절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조국 사퇴 촉구' 집회에 참석한 뒤 청와대 방면으로 이동해 시위를 벌이면서 각목을 휘두르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허씨 등이 속한 단체 회원들은 청와대 인근 사랑채 광장에서 경찰과 충돌했고, 이 과정에서 46명이 연행됐다.

경찰은 수사를 거쳐 경찰 안전펜스 무력화 시도 등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허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허씨에 대한 구속영장만 발부했다가 구속적부심 청구를 받아들였고, 검찰은 지난 10월29일 허씨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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