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박근혜, 형 확정되지 않아 특별사면 대상자에서 배제"
"이석기, 일반적 정치사범과 성격 달라"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두 달간 입원 치료를 마치고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퇴원해 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2019.12.03. [email protected]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면을 통해 사회 통합을 지향했다고 말하셨는데 야권에서 요구하는 것이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이다. 이번 사면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사면법에선 특별사면 및 감형의 대상으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로 규정하고 있다.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은 2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이 선고된 뒤 대법원을 거쳐 서울고법에서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다.
이 핵심관계자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사면 명단에서 빠진 것과 관련해선 "선거사범 등 일반적인 다른 정치 사범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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