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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오늘 본회의에 검경 수사권 법 상정 안한다"

등록 2019.12.30 16:3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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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새 임시회 시작, 3일 또는 6일"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국회 직원들이 지난 29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자정을 넘겨 자동종료 되자 자유한국당의 손팻말 등을 제거하며 정리하고 있다. 2019.12.29.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국회 직원들이 지난 29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자정을 넘겨 자동종료 되자 자유한국당의 손팻말 등을 제거하며 정리하고 있다. 2019.12.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안채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공수처법) 표결 후 검·경 수사권 조정안 관련 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경 수사권 조정안 법안은 상정 안하는 걸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 관련 법안인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이 이날 상정되지 않는다면 자유한국당 측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같은 민주당의 결정은 연말연시 국민들이 필리버스터에 대한 피로감이 커진 것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공수처법 처리 후 검·경 수사권 조정안 관련 법안을 상정, 한국당 측의 필리버스터 종료 후 새 임시회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난 28일 이인영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국민들에게는 소중한 시간인 연말연시를 거치면서까지 그렇게(남은 패스트트랙 법안들을 빨리 마무리) 하는 것이 어떤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일정 계획 조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한편 당초 오는 3일 열릴 것으로 예상됐던 새 임시회 시작일도 연기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새 임시회 시작일은) 아직 최종적으로 미정"이라며 "3일 또는 6일로 본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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