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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보수당 "공수처법 통과, 의회민주주의 실종…구태정치"

등록 2019.12.30 19: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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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수단 방법 안 가리는 독선만 남아"

"대통령 측근 수사하는 입법 취지 오간데 없어"

[서울=뉴시스] 이종철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고 있다. 2019.12.30.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철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고 있다.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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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새로운보수당은 30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의회민주주의는 실종되고 막가파식 구태정치만 되풀이되고 있다"며 "국민 보기가 민망스럽다"고 평가했다.

김익환 새보수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공수처법 통과 직후 논평을 내고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정부여당과 들러리 정당의 오기와 독선만 선명하게 남아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 칼을 겨누는 검찰을 겁박하는 것이 일상이 된 정부여당에게 공수처의 공정한 운영을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대통령 측근을 수사한다는 공수처의 입법 취지는 오간데 없고 인사권자의 의중을 헤아려 헌법기관인 법원과 검찰을 길들이기 위한 몽둥이로 전락할 가능성만 커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견제 받지 않은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천년만년 정부여당과 들러리 정당에게 충견으로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라며 "그 사실을 깨달을 날이 멀지 않았다"고 경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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