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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걸리 '2011년 악몽' 재현되나...생계형적합업종 심의 대상 올라

등록 2020.01.03 11: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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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걸리협회 동반위에 생계형적합업종 지정 요청서 제출

막걸리 중기적합업종 지정후 2년간 시장 존폐 위기 겪어

해제 후에도 시장 회복 안돼...두부 등 타 품목도 마찬가지

【서울=뉴시스】조종원 인턴기자 =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AT센터에서 열린 2011 한국외식산업식자재박람회 한국전통주진흥협회 부스에서 관람객들이 막걸리를 시음하고 있다.  choswat@newsis.com

【서울=뉴시스】조종원 인턴기자 =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AT센터에서 열린 2011 한국외식산업식자재박람회 한국전통주진흥협회 부스에서 관람객들이 막걸리를 시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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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막걸리가 중기적합업종에 이어 생계형 적합업종 심사 대상에 오르자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막걸리협회는 지난달 동반성장위원회에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요청서를 제출했다. 면류공업협종조합도 막걸리와 함께 국수, 당면, 냉면 등 면류를 생계형적합 업종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따라 동반위는 업종 실태를 조사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심의위원회가 적합성 여부를 심의한다.

생계형적합업종은 5인 이하 소상공인 업체들의 확장을 독려하고 대기업의 확장 및 진입을 제한시켜 소상공인이라는 ‘공급자’를 보호하자는 취지로 지정·운영된다.

품목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될 경우 5년간 대기업 등은 일부 예외(대외 경쟁력, 전후방산업 영향, 소상공인의 주요 사업 영역 등)를 제외하고 해당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위반시에는 2년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의 벌금과 매출액의 5% 이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막걸리 업계는 생계형 적합업종 심사를 앞두고 ‘2011년의 악몽’이 재현될까 우려하고 있다. 막걸리는 지난 2011년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전 단계인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지정돼 시장이 존폐위기까지 갔었다.

2011년 당시 막걸리는 출고량이  46만㎘ 수준으로 시장 규모만 5000억원대에 달하는 호황을 누렸다. 그러나 2011년 소규모 양조장들의 요청에 따라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서 2년만에 막걸리 출고량은 37만㎘까지 떨어졌다.

정부는 2015년 막걸리를 중소기업 적합업종에서 제외했지만 시장은 회복되지 않고 현재 에도 3000억원대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동반위의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중기적합업종으로 지정됐던 품목에서 소상공인의 경영성과도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은데다 대부분이 전체 시장까지 축소되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어묵, 두부, 장류, 떡류 중에소상공인의 영업이익률이 상승한 품목은 전무했다. 어묵의 경우는 소상공인 1인당 이익이 증가했을 뿐 영업이익률은 오히려 감소했고,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이후에 오히려 대기업의 영업이익률이 증가하는 등 지정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결과가 나왔다.

막걸리업계는 이같은 중기적합업종 지정의 역작용을 환기시키는 한편, 김치와 같이 유통업계 제조업체가 소상공인과 자율 상생협약을 통한 역량강화와 시장 성장이 바람직하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업계관계자는 “대기업의 역량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글로벌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상공인-대기업을 나눠놓고 누군 하고 누군 못한다는 식은 상생을 원천차단하는 것”이라면서 “과거 중기적합업종 지정 이후 쪼그라든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이분법적인 사고보다는 상생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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