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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리모델링 구실로 스포츠센터 회비인상…내야할까

등록 2020.01.18 1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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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센터, '연회비면제' 특별회원제 운영

건물 리모델링 후 "추가회비 더 내라" 요구

대법 "합리적 범위 벗어난 회비" 파기환송

[법대로]리모델링 구실로 스포츠센터 회비인상…내야할까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새해를 맞아 스포츠센터를 찾는 이들이 늘고 있다. '올해는 건강 관리에 힘쓰겠다' 등 저마다 목표를 갖고 스포츠센터의 회원으로 등록한다. 이들 중에는 연단위로 회원 등록을 하거나, 더 많은 가입비를 내고 특별회원이 되기도 한다.

그렇게 몸을 가꾸기 위해 의지를 불태우던 어느날. 스포츠센터가 당신에게 회비를 더 내야된다는 비보를 전한다. 물가도 올랐고, 시설도 개선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당신은 분명 일반회원보다 가입비를 더 많이 내는 대신 연회비를 면제받기로 했다. 이런 경우에 추가 회비를 정말 내야하는 것일까.

18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는 지난달 27일 스포츠센터 특별회원 A씨 등 386명이 센터를 운영하는 B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B사는 지난 1985년 스포츠센터를 개관하면서 일반회원에게는 216만원을 특별회원에게는 461만원에 달하는 가입비를 받았다. 다만 일반회원에게서 받던 36만원의 연회비를 특별회원에게서는 받지 않았다.

이후 B사는 지난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본관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한 후 이듬해 A씨 등에게 리모델링 공사 및 물가 상승 등을 이유로 보증금을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통지했다. 이와 함께 B사는 일반회원의 연회비를 49만원가량 인상했고, 특별회원에게도 연회비 191만원 혹은 추가 보증금 4775만원을 선택해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이렇게 추가 회비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로 B사는 '각종 회비는 물가 및 기타 경제적 여건의 변동 등을 고려해 조정할 수 있다'는 센터의 회칙을 제시했다.

B사는 이러한 추가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특별회원에게는 매월 1.5%의 연체료를 부과하고, 스포츠센터 내 주차장의 무료 이용을 제한하겠다고 공지했다. 이에 A씨 등은 B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B사가 평생 추가 회비 없이 가입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B사의 손을 들어줬다.

또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보증금을 인상하는 이상 체육 시설의 면적이 증가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인상이 과다하다고 할 수 없다"면서 "추가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A씨 등에게 B사가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하게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2심도 "스포츠센터의 시설을 이용하는 대가로서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물가 기타 경제적 여건의 중대한 변동이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A씨 등의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B사가 A씨 등에게 추가로 부과한 회비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는 게 상당하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지난 2004년까지 물가는 상승하고 금리는 올랐지만 B사는 그런 이유로 특별회원에게 회비 인상을 요구하지 않았다"며 "그런 사정만으로 특별회원의 회비를 인상하지 않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사로 스포츠센터가 증·개축되면서 특별회원은 예상치 않았던 이익을 얻었다"라며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가운데 일부를 분담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을 뿐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B사는 각종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약 43억원을 공사비로 지출했다"며 "그런데 600명의 특별회원에게서 1인당 4775만원의 회비를 추가로 받으면 그 액수는 286억5000만원에 이르게 된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회원 계약의 핵심 내용은 특별회원에 대해 고액의 가입비를 받는 대신 연회비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일반회원의 연회비가 인상됐다는 사정만으로 특별회원에게 회비 인상을 요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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