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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피지기]청약 가점제가 뭐기에…30대 '청포자'를 만드나

등록 2020.02.1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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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가점제 만점은 84점…40대 중반 이상 돼야 가능해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35점), 저축 가입기간(17점)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최근 부동산 시장에 '청포자'라는 신조어가 생겨났습니다.

'청약을 포기한 자'의 줄임말인데요, 아파트 청약 가점제 확대로 당첨이 어려워진 30대가 상당수 포함됩니다.

청약 가점제는 무엇이고 그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민영주택을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민영주택은 청약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는데, 1순위 미달 시에만 2순위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순위 중 같은 순위 안에 경쟁이 있을 경우 가점 및 추첨제로 입주자를 뽑습니다.

가점제와 추첨제의 비율은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내 공공주택지구 등 지역의 성격과 주거전용면적(85㎡이하 또는 85㎡초과)에 따라 나뉩니다.

가령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85㎡이하는 100% 가점제로, 85㎡초과는 가점제 50%·추첨제 50%의 비율로 선정됩니다. 청약 경쟁률이 가장 치열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에 해당됩니다. 청약과열지역은 85㎡이하가 가점제 75%·추첨제 25%, 85㎡초과가 가점제 30%·추첨제 70%로 선정합니다.

가점의 총점은 84점으로 항목은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 수,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입니다.

무주택기간의 최고점은 15년 이상으로 32점입니다. 최저점은 1년 미만으로 2점입니다. 1년 이상~2년 미만은 4점, 2년 이상~3년 미만은 6점으로 1년이 늘어날 때마다 2점씩 추가됩니다.

다만 무주택기간의 기준 나이는 만 30세 이상으로 최고점을 받으려면 최소 46세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부양가족 수는 기본 5점에 한 명당 5점이 추가됩니다. 최대 6명까지 인정이 가능해 최고점은 35점입니다.

부양가족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와 그 배우자와 같이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부모님(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려면 두 분 중 한 분이 만 60세 이상이면서 3년 이상 주민등록등본에 같이 이름을 올려야하며, 실제로 함께 살아야 합니다. 물론 부모님이 유주택자인 경우엔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자녀(직계비속)의 경우 나이에 따라 조건이 달라집니다. 만 30세 미만의 경우 기간에 관계없이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돼 있으면 인정됩니다. 만 30세 이상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돼 있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자녀가 단독으로 분리된 경우엔 부양가족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입주자의 청약 저축 가입기간의 상한은 17점(15년 이상)으로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청약 당첨 커트라인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이가 없는 30대 신혼부부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청약을 넣어 당첨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최근엔 '청포자'들이 청약 가점이 필요 없는 무순위 청약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이 지난 5일 발표한 경기 수원시 팔달6구역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수원'의 무순위 청약 당첨자의 상당수가 20~30대(76.1%)였습니다.

※'집피지기' = '집을 알고 나를 알면 집 걱정을 덜 수 있다'는 뜻으로, 부동산 관련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기 위한 연재물입니다. 어떤 궁금증이든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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