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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석방 불발…법원 "영장 적법하고 계속 구속 필요"

등록 2020.02.27 21:3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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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속영장 발부 적법하다"

전광훈, 25일 구속적부심 청구

"문재인·김명수 하수인에 구속"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장이 지난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2020.02.24.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장이 지난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2020.02.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가혜 이윤희 기자 = 선거운동 기간 전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64) 목사가 구속영장 발부 하루만에 구속을 풀어달라며 신청한 적부심이 기각됐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유석동·이관형·최병률)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전 목사가 지난 25일 신청한 구속적부심에 대해 이유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기각사유는 구속영장 발부가 적법하고 또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구속적부심사청구가 이유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 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며 신청하는 절차다. 전 목사는 지난 25일 구속된지 하루만에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바 있다.

전 목사는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전 전국 순회 집회와 각종 좌담에서 자유한국당과 기독자유당 등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하는 등 정치적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구속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경찰은 보강 수사를 벌인 뒤 재차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24일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의 청중을 상대로 계속적인 사전 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 범죄혐의가 소명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전 목사는 구속 직후 옥중서신을 통해 "문재인과 대법원장 김명수의 하수인들에 의해 결국 구속됐다"며 "구속적부심을 준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문재인은 전광훈 하나만 구속하면 다 될 줄 알고 저를 구속했지만, 우리는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면서 "주일 연합예배는 강행하도록 하겠다. 야외에서는 (코로나19가) 전염된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 목사가 이끄는 '문재인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은 경찰의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내달 1일에도 집회를 이어나가게해달라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범투본 측이 옥외집회 금지통고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아직 구체적인 재판 일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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