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 세입자 피해 시비…"해결의지 없는 것처럼 보도, 유감"
【서울=뉴시스】이윤청 수습기자 = S.E.S. 출신 방송인 슈(본명 유수영)가 1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2.18. [email protected]
슈는 16일 입장문을 내고 "제가 일방적인 통보를 했다며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전혀 없는듯이 다뤄진 보도내용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그 동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세입자 분들이 더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 노력 중이다. 실망스러운 모습이 아닌,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유수영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같은 날 MBC TV '뉴스데스크'는 슈가 소유한 경기 화성의 다세대 주택에 입주한 세입자들의 피해 사례를 다뤘다. 직장인 김모(36) 씨는 2년 전 슈의 소유 건물에 입주하면서 9200만원을 대출받아 슈에게 전세 보증금 1억1500만 원을 전달했다.
박씨는 슈에게 4억원가량의 도박 자금을 빌려준 인물로 알려졌다. 슈는 2016∼2018년 마카오 등 해외에서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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