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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소방, 3월까지 산불 특별계도…4월부터 위법행위 단속

등록 2020.03.23 10:3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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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소방, 3월까지 산불 특별계도…4월부터 위법행위 단속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 전주 덕진소방서는 건조한 날씨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함에 따라 3월을 산불 예방을 위한 특별 계도기간으로 운영한다.

산불재난 위기 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된 상황에서 지난 19일 전주 완산칠봉을 비롯해 서울 수락산, 구리 아차산 등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났다.

최근 10년 전국기준 산불 발생 건수는 평균 440건, 산림 피해면적은 857㏊로, 특히 봄철(2~5월)에 산불 발생 건수 281건(64%), 피해 면적 583㏊(68%)로 집중돼 있다.
 
 덕진소방서는 이달 말까지를 산불 특별 계도 및 홍보 기간으로 정하고 다음 달부터는 위반행위 발견 시 과태료, 행정명령 부과 등 강력한 법 집행을 할 예정이다.

산림이나 인접한 논·밭 주변에서 신고하지 않고 소방차량을 출동하게 할 경우 '전북도 화재 예방조례'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태환 덕진소방서장은 "산불 예방을 위해서는 지역 주민과 등산객 등 시민의 자발적인 협조가 중요하다"면서 "소중한 산림을 보호하고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주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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