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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로목사가 받은 퇴직 선교비 12억…법원 "소득세 취소"

등록 2020.03.2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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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로목사 A씨, 관악세무서 상대 행정소송

2011·2012년 퇴직선교비 12억 분리 수령

관악세무서, 2018년 소득세 1억 부과통지

법원 "특정용역의 대가 아닌 사례금 봐야"

원로목사가 받은 퇴직 선교비 12억…법원 "소득세 취소"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법원이 교회 목사가 퇴직 선교비 명목으로 수령한 돈은 노동을 제공한 대가가 아니라 사례금으로 봐야하며, 구 소득세법에 따라서는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A씨가 관악세무서를 상대로 "9700만원 상당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1981년부터 서울 관악구 소재 한 교회에서 담임목사로 있던 A씨는 지난 2013년 원로목사로 추대됐다. 교회는 원로목사 추대에 앞서 2011년과 2012년 A씨에게 총 12억원의 퇴직 선교비를 나눠서 지급했다.

문제는 A씨가 퇴직 선교비를 수령한지 6년 가까이 지나 불거졌다. 관악세무서가 2018년 5월 들어 A씨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약 1억1100만원을 납부하라고 통지했기 때문이다. 관악세무서는 2013년 이전에 적용되는 구 소득세법에 따라 퇴직 선교비를 구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라고 판단했다. 

A씨는 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해, 국세청장에 심사를 청구했지만 약 9700만원을 답부하라는 답변을 받았다. 결국 A씨는 지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여 부과된 소득세 전부를 취소하라고 결론냈다.

재판부는 "퇴직 선교비는 A씨가 장기간 담임목사 재직하면서 교회의 유지와 발전에 공헌한 데에 대한 포괄적 보상의 의미로 지급된 것"이라며 "12억원에 달하는 거액으로 일시적 특정 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퇴직 선교비는 전체적으로 용역에 대한 대가의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 구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의 대가가 아니 사례금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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