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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공유주차구획 지정제' 운영…2천면 이용 가능

등록 2020.03.26 1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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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서울 은평구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서울 은평구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관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전국 최초로 조례를 신설하고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을 대상으로 '공유주차구획 지정제'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을 공유주차구획으로 운영하려면 거주자 주차구획을 배정받은 배정자의 동의나 신청이 있어야만 가능했다.

하지만 19일 '공유주차구획 지정제 운영'을 주요 내용으로 개정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거주자 공유주차구획이 현재 750면에서 2000면 이상 확대가 가능하게 됐다.

주민홍보, 공단 규정 개정, 노면 표시 일정 등을 감안해 시행은 7월1일부터 하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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