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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 강남 유흥업소 女종업원 향한 질본의 경고…"역학조사 방해시 2년 징역"

등록 2020.04.08 14: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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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된 유흥업소 종사자 "진술 회피"

"거짓, 누락 시 법대로 엄정히 집행"

[서울=뉴시스]권준욱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이 지난 7일 오후 2시10분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질병관리본부 제공) 2020.04.0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권준욱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이 지난 7일 오후 2시10분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질병관리본부 제공) 2020.04.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정성원 기자 = 질병관리본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환자가 발생한 서울 강남구 한 유흥업소와 확진자에 대해 역학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강조했다.

권준욱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오후 2시10분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서울 강남구 소재 유흥업소 관련된 사항은 현재 역학조사가 진행 중에 있지만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는 역학조사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역학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거짓을 진술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 또는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한다든지 은폐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감염병예방법령에 따라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 한 유흥업소에서는 지난 7일 종사자인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확진자의 룸메이트 역시 확진 판정을 받은 상태다. 그러나 A씨가 역학 조사 과정에서 직업을 프리랜서로 진술하고, 유흥업소 근무 등을 누락하는 등 역학조사에 성실히 임하지 않는 사실들이 드러났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

질병관리본부는 A씨의 접촉자를 117명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추가 접촉자 등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권 부본부장은 A씨의 역학조사 과정에 대해 "일단은 진술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 받은 상황"이라며 "역학조사를 철저히 기해야 한다는 점을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누차 강조,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역학조사의 한 사례, 한 사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비록 최종 확인 전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역학조사와 관련된 처벌 내용을 알려드리고 만에 하나라도 역학조사 과정에서 회피나 거짓 진술, 은폐, 누락이 있을 경우 방역당국에서는 법대로 엄정히 집행할 것이라는 의지를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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