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취업기간 50일 연장

등록 2020.04.13 16:04:3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6월 30일 기간 만료 근로자에 일괄 연장 조치

코로나19 상황 고려…인력 공백 최소화 지원

【인천공항=뉴시스】박진희 기자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6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외국인 고용허가제(E-9)를 통해 한국에 첫 입국하는 라오스 노동자들 환영행사를 위해 반팔 단체복을 입고 대기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기자의 항의 후 노동자들이 겨울 외투를 입고 진행했다. 2018.02.06.pak7130@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박진희 기자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6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외국인 고용허가제(E-9)를 통해 한국에 첫 입국하는 라오스 노동자들 환영행사를 위해 반팔 단체복을 입고 대기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기자의 항의 후 노동자들이 겨울 외투를 입고 진행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정부가 오는 6월 30일까지 국내 취업 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 1만8500여명에 대해 50일간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 입출국이 어려워지면서 외국인 근로자 신규 도입이 지연됨에 따른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14일부터 체류 기간이 3개월 내 도래하는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 활동 기간을 만료일로부터 일괄적으로 50일 연장한다는 방침을 13일 밝혔다.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조건에 대해 국내 근로자와 동등한 대우를 보장하는 제도다.

제도는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취업 활동 기간은 기본 3년으로 제한하지만, 재고용이 이뤄질 경우 추가 1년 10개월 연장이 가능해 근로자에게는 최대 4년 10개월의 기간이 주어지게 된다. 또 성실 재입국 제도를 활용할 경우 취업 활동 기간이 끝나 귀국 후 3개월 이내 돌아오면 1회에 한해 4년 10개월의 동일한 기간이 허용된다.

이번 조치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가운데 인력 송출국의 송출 유예 조치, 항공편 감편·중단 등에 따른 사업주들의 인력 공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에 따라 신규·재입국 등으로 기본 3년의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30일 이내 재고용이 결정되면, 추가로 1년 10개월을 확보할 수 있다. 국내에서 4년 10개월의 취업활동기간을 채운 외국인 근로자 역시 30일간 고용을 유지해 최소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신규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1만5200여명, 재입국 외국인근로자 3300여명 등 총 1만8500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고용부는 외국 인력 시장의 인력 수급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고용허가제의 탄력적 운영을 통해 사업장 인력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코로나19 유행으로 입·출국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조치는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장 모두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사업주는 신규 외국 인력 도입이 중단된 상황에서 신규 인력 고용시까지 공백을 최소화하고, 근로자는 출국 대기가 길어질 경우에 대비해 최소한의 생계 문제를 해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