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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재확진 조사 결과 따라 공직근무체계 변화 논의"

등록 2020.04.14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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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공무원 완치 후 '재양성'

과학적 객관적 근거로 조치할 것

정부 "코로나19 재확진 조사 결과 따라 공직근무체계 변화 논의"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공직 근무체계 변화 여부도 논의하기로 했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완치 후 재확진 판정을 받은 데 따른 청사 방역대책과 근무체계에 변화가 있느냐는 질문에 "조사 결과에 따라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시에 따르면 세종 관내 28번째 확진자인 해수부 공무원이 지난 13일 재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공무원은 지난달 12일 확진된 후 치료를 받았고 16일 만인 28일 완치돼 격리 해제됐었다.

격리해제 후 자가격리에 들어가 이동 동선은 없었다.

윤 반장은 "재확진자는 자가격리 상태에서 관리돼오다 (재확진이) 발생한 사항"이라며 "현재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다거나 의심이 되면 재택근무를 하도록 돼 있다. 상당히 강도 높은 공직자 근무체계를 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큰 변화는 없다"고 했다. 

그는 이어 "재확진자가 단순한 바이러스 잔여물에 의한 검사상의 양성인지 또는 재발된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여러 상황 판단이 필요하다"며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에 따른 재확진자에 대한 조치와 근무형태 등 어떤 방역에 있어 추가적으로 강화돼야 될 부분들이 같이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여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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