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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군부대·직장 결핵 발생시 교육청·군본부·노동청이 관리

등록 2020.05.19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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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예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집단생활시설 통보 관할기관 범위 기준 마련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 = 뉴시스DB)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 = 뉴시스DB)[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감소 추세에도 지난해 2만4000명 가까이 감염된 결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6월부터 결핵 환자가 발생하면 교육청과 육·해·공군본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통보하고 전파 차단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이처럼 집단생활시설에서 결핵이 발생했을 때 통보 대상이 되는 관할기관을 명확히 정한 '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은 다음달 4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학교·유치원에서 결핵이 발생하면 관할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군부대는 육·해·공군본부에, 사업장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결핵 발생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등 지자체 관할기관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해당 사실을 알리게 된다.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결핵의 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관할 기관의 장은 접촉자 명단 제공, 역학조사 협조, 결핵 검진 및 치료 실시 등 결핵 전파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조치명령 사항 이행 여부를 관리한다.

결핵은 결핵균에 의한 만성 감염병으로 미세한 침방울로 감염된다. 결핵은 폐와 신장, 신경, 뼈 등 우리 몸 대부분 조직이나 장기에서 병을 일으킬 수 있는데 폐결핵이 대표적이다. 2015~2018년 실시한 결핵 환자 가족 접촉자 조사에 따르면 가족접촉자로 검진을 받은 13만7702명 중 0.9%인 1180명의 결핵 환자가 확인됐다.

실제 국내 결핵 신환자 수는 2011년 3만9557명까지 증가한 이후 꾸준히 감소해 3만명 아래로 줄었지만 2017년 2만8161명, 2018년 2만6433명에 이어 지난해에도 2만3821명이 확인됐다. 인구 10만명당 46.4명이 결핵에 걸린 셈이다.

복지부 송준헌 질병정책과장은 "결핵 발생 통보 대상 관할기관의 범위가 구체화돼 집단생활시설에서의 결핵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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