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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들 "재포장 환경파괴 심각…금지규정 강화해야"

등록 2020.06.22 17:27:16수정 2020.06.23 13:4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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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녹색연합·자원순환사회연대 등 논평

"불필요한 포장재 양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

"유통업체들 스스로 포장재 퇴출하려는 노력해야"

[서울=뉴시스]녹색연합 회원들과 시민들이 지난 2018년 7월1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홈플러스 월드컵점 앞에서 장을 본 후 필요 없는 포장을 카트에 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번 행사는 7월 3일 '세계 1회용 비닐봉투 안 쓰는 날'을 앞드고 과도한 플라스틱 포장 실태를 고발하고 유통업체의 개선 노력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사진=뉴시스 DB) 2018.07.01.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녹색연합 회원들과 시민들이 지난 2018년 7월1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홈플러스 월드컵점 앞에서 장을 본 후 필요 없는 포장을 카트에 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번 행사는 7월 3일 '세계 1회용 비닐봉투 안 쓰는 날'을 앞드고 과도한 플라스틱 포장 실태를 고발하고 유통업체의 개선 노력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사진=뉴시스 DB) 2018.07.0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정성원 기자 = 환경부는 판촉 과정에서 1+1 묶음 판매 금지 등 재포장 금지 규정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22일 밝힌 가운데 환경단체들은 오히려 재포장 금지 규정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자원순환사회연대 등은 이날 논평을 내고 환경부가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는 '제품의 포장 재질·방법에 관한 기준에 관한 규칙'(재포장 금지 규칙)에 대해 지지 의사를 보냈다.

환경단체들은 공통적으로 생활폐기물 중 포장 폐기물 비율은 35%에 이를 정도로 많으며 제조와 유통 과정에서 플라스틱 포장재가 남용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재포장 금지 규칙은 '묶음 할인 판매'가 아닌 '묶음포장'을 금지하는 것이라며 포장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는 데 필요한 조치라고 밝혔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논평에서 "'재포장 금지 규칙'으로 기존 제품을 '1+1' 형식으로 묶음 포장한 후 판매하거나 기존 제품에 증정 상품을 추가해 플라스틱 포장재 등으로 재포장하는 행위, 낱개제품을 비닐포장으로 재포장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면 불필요하게 사용되는 포장재 양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쓰레기 수거 및 방치폐기물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자원순환사회연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쓰레기 발생량 증가, 비닐류 재활용 사용 하락, 매립장 및 소각장 반입 수거 거부 움직임 등으로 사회적 갈등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비닐 한 장이라도 줄이자는 상황에서 재포장 금지는 반드시 가야 할 방향"이라고 밝혔다.

테이프, 플라스틱, 비닐 등을 사용하지 않고는 묶음 판매가 힘들다는 업계 주장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포장재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묶음 할인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자원순환사회연대는 "끼워주기, 한 개 더 주기는 있는 만들어진 상품을 그대로 주면 된다"며 "다른 제품들도 끼워줄 때 1개 더 가져가라는 문구를 붙여놓으면 된다"고 밝혔다.

서울환경운동연합도 "아예 묶지 않고 낱개로 여러 개를 구매하면 계산하는 과정에서 할인가를 적용하거나 제품을 추가 증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녹색연합은 "편의점 등에서는 '2+1'과 같은 할인 판매를 하지만 2차 포장을 하지 않은 개별 제품 3개를 할인해 계산한다"며 "유통매장에서 못할 이유가 없다. 테이프, 비닐로 묶지 않아도 할인 판매는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송형근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이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재포장 금지 제도' 세부지침 재검토 일정과 시행 시기를 발표하고 있다. 2020.06.22.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송형근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이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재포장 금지 제도' 세부지침 재검토 일정과 시행 시기를 발표하고 있다. 2020.06.22.  [email protected]

제품 판매 단계에서만 재포장을 금지한 규칙에서 더 나아가 유통 단계에서도 재포장을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홍수열 자연순환사회연구소 소장은 "이번에 금지되는 재포장은 마트에서 판촉용으로 재포장한 것만 해당한다. 제조업체에서 묶음으로 2차 포장한 건 해당하지 않는다"며 "포장 쓰레기를 줄이려면 불필요한 2차 포장을 생산단계에서부터 규제해야 하는데 환경부가 이것까지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소장은 "환경부가 규제를 도입하기 전에 유통업체들 스스로 묶음포장을 퇴출하는 캠페인을 스스로 하는 게 맞다"며 "말로만 플라스틱 포장재를 줄이겠다고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녹색연합도 "플라스틱 포장재 문제해결을 위해선 생산단계 감량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7월부터 업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과 함께 판촉 과정에서의 재포장 금지 규칙 세부지침을 보완하고 현장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보완된 세부지침과 예외사항 고시는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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