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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통행로 '스쿨존 사각'…"주차난에 안전 위협"

등록 2020.06.24 10: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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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삼중주차 예사…외부차량도 수시로 오가

"이동로 주차금지, 승용차 요일제 등 고민해야"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안전을 강화한 '민식이법'이 지난 3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으나 정작 교내 상황은 주차난으로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24일 공개한 광주지역 교내 주차난 실태(사진 윗줄)와 광주 모 초등학교에 게시된 스쿨존 안내 현수막, 건물 옆 주차를 금지한 충남 모 초교 모습. (사진=학벌없는사회 제공) 2020.06.24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안전을 강화한 '민식이법'이 지난 3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으나 정작 교내 상황은 주차난으로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24일 공개한 광주지역 교내 주차난 실태(사진 윗줄)와 광주 모 초등학교에 게시된 스쿨존 안내 현수막, 건물 옆 주차를 금지한 충남 모 초교 모습. (사진=학벌없는사회 제공)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안전을 강화한 '민식이법'이 지난 3월 본격 시행에 들어갔으나 정작 교내 상황은 주차난으로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24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최근 일선 초등학교 내 주차장을 긴급 점검한 결과, 무분별한 주차로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다수 초등학교 앞 도로에는 안전운전을 당부하는 홍보물이 게시돼 있지만 교내 상황은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실정이다.

실제 학교 건물 바로 옆이나 학생 이동로에 차량을 주차한 경우가 적잖고 이중, 삼중주차가 매일 반복되는 학교들도 있다.

교직원 수에 비해 주차공간이 부족한데 따른 불가피한 현상이지만 승용차 요일제가 적용되지 않는 데다 학생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점도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학생들이 사방치기, 오징어놀이 등 전통놀이를 즐기는 공간조차도 차량이 점유한 곳이 많다. 교직원은 물론 식자재 배송업체나 방과후 강사 등 외부 차량 통행으로 주차공간은 비좁기만 한 실정이다.

특히 교직원 출·퇴근과 학생 등·하교 시간이 맞물려 교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외부 출장이나 연수 등 교직원 출타로 차량소음까지 발생해 학습권을 침해받는 사례도 적잖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 만 18세 미만 어린이시설의 주변 도로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주차단속이 상시적으로 진행되지만, 교내는 '도로교통법 적용지역이 아니다'는 이유로 교통사고가 발생해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 운전자들의 경각심이 부족한 실정이다.

민식이법은 스쿨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스쿨존 교통 사망사고 발생 시 3년 이상 징역 부과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학벌없는사회 박고형준 상임활동가는 "어린이들의 안전 문제만큼은 유별나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행정과 제도가 필요하다"며 "학교 건물 옆, 학생이동로 주차행위를 당장 금지하고, 승용차 요일제, 교직원 안전교육 강화, 안전 시설물 확충 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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