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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감염병 예방법 위반 행위, 일벌백계한다"

등록 2020.07.07 1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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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잠적·자가격리 이탈·역학조사 거짓진술 등 잇따라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7일 오전 9시15분께 전남 영광군 한 공사현장에서 광주 118번 환자 A씨(60대 남성)가 경찰에 의해 발견돼 이송을 준비 중이다. A씨는 확진 통보 직후 연락을 끊은 채 잠적, 10시간 만에 발견됐으며 광주 지역 격리 병동으로 이송됐다. (사진 = 독자 제공) 2020.07.07.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7일 오전 9시15분께 전남 영광군 한 공사현장에서 광주 118번 환자 A씨(60대 남성)가 경찰에 의해 발견돼 이송을 준비 중이다. A씨는 확진 통보 직후 연락을 끊은 채 잠적, 10시간 만에 발견됐으며 광주 지역 격리 병동으로 이송됐다. (사진 = 독자 제공) 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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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가 확산을 막고자 확진자·자가격리자 무단 이탈, 역학조사 비협조 등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광주시 방역당국은 지역 118번째 확진 판정을 받은 직후 자택을 벗어나 잠적했던 A씨(60대 남성)를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광주 85번 환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으며, 전날 오후 11시께 양성 통보를 받았다.

이후 A씨는 휴대전화 전원을 끈 채 자취를 감췄으며, 경찰·방역당국에 의해 이날 오전 9시15분께 전남 영광군 한 공사현장에서 발견됐다.

A씨의 접촉자는 인테리어 업체 관계자와 장인·장모 등 3명으로 파악돼 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A씨는 빛고을전남대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시 방역당국은 자가격리 수칙을 어긴 40대 남성에 대해서도 엄중 조치 의사를 분명히 했다.

지역 72번째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해 자가 격리 대상자로 분류된 40대 남성 B씨는 지난 3일 보건소에서 검체를 채취했다.

이후 B씨는 지난 5일부터 2주간 자택 격리 대상자로 등록됐다. 자가격리자 관리 앱 설치를 거부한 B씨는 광산구 우산동 자택과 자신이 운영하는 북구 모 사업장을 오갔다.

이를 확인한 시 방역당국은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A·B씨 모두 감염병 예방법 41조 위반 혐의에 해당한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역학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이동경로를 거짓 진술하거나 숨긴 60대 여성 C씨(광주 37번 환자)도 감염병 예방법 79조에 따라 고발됐다.

C씨는 지역사회 연쇄전파의 진원지로 꼽히는 방문판매업체 관련 장소를 다수 방문했던 사실을 숨겼다.

C씨는 최초 역학조사 당시 광륵사(관련 확진자 6명) 신도 34번 환자와 지난달 24일 두암한방병원에 동행한 사실만을 진술했다.

그러나 추가 역학조사를 통해 지난달 25일 오후 8시10분부터 오후 10시13분까지 금양오피스텔 내 방문판매업체를 다녀온 사실이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방문판매업체 사무실을 운영하는 43번 환자와 만났다.

C씨는 방역당국이 휴대전화 GPS 위치 추적 결과를 제시하자, '지인들과 근처 식당을 방문했다', '근처를 산책했을 뿐이다'라고 허위 진술을 했다.

또 지난달 16일 대전에서 열린 방문판매업체 관련 행사 또는 모임에 방문한 사실도 은폐했다.

C씨는 역학조사 거부·방해·사실 은폐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 법 처벌 규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이날 코로나19 현황 브리핑에서 "118번 확진자 A씨의 이탈 행위는 시민 생명과 공동체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큰 범죄행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50만 광주시민과 광주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방역수칙과 행정조치 위반 등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하겠다"고 역설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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