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등 전과 14범…집행유예 중 또 무면허 운전으로 '감옥행'
[그래픽=뉴시스]뉴시스 DB.
창원지법 형사6단독 강세빈 부장판사는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5)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7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 북면의 한 도로에서 20㎞ 정도 무면허로 자신의 차를 운전했다.
A씨는 이 사건이 있기 20일 전인 지난 2월 7일에는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2년에 집행유예3년 판결을 받았다.
집행유예 기간에 재차 범죄를 저지르는 바람에 집행이 유예된 징역 2년을 포함해 총 2년6개월의 실형을 살게 됐다.
강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8회, 무면허 운전 6회 등 피고인에게 다수의 교통 관련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집행유예 기간에 법을 위반했다"며 "피고인의 준법 정신이 지극히 미약해 엄벌이 필요할 것으로 여긴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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