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에 개인정보 넘긴 공익…검찰, 징역 5년 구형
공익근무 중 신상정보 조주빈에 넘긴 혐의
검찰 "조주빈에 넘긴 정보, 심각한 2차피해"
공익 "돈 궁해서 개인정보 넘겨…죄송하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찍고 유포한 '박사방' 조주빈의 범행을 도운 공익근무요원 최모 씨가 지난 4월3일 오전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20.04.03. [email protected]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 심리로 열린 공익요원 최모(26)씨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최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개인정보를 무단 판매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최씨가 조주빈에게 제공한 개인정보로 인해 심각한 2차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싶다"면서 "저는 돈이 궁해서 개인정보를 넘겨줬다. 개인정보 중요성에 무지했던 저는 당시 크게 나쁜 짓이라 생각하지 못하고, 그 이후에 깨닫게 됐다"고 토로했다.
이어 "개인정보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했던 점 깊이 반성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매사에 조심하고 남에게 피해와 상처 주지 않는 떳떳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겠다"고 밝혔다.
최씨 측 변호인은 "최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 "모두 최씨 잘못에서 비롯됐고 스스로 이겨내야 하지만 만약 중형이 선고된다면 나이 어린 최씨가 건강한 사회인으로 재개하기 버거울지 모른다"고 선처를 요청했다.
최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4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최씨는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서 공익요원으로 근무하면서 공무원의 공인인증서를 알게 된 뒤 이를 이용해 불법 조회한 개인정보를 조주빈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 결과 최씨는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200여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하고 이 중 17명의 개인정보를 조주빈에게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개인정보 1명당 15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실제 조주빈에 받은 돈은 10만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아르바이트 구인글을 보고 조주빈에게 고용돼 피해 여성과 박사방 유료 회원들의 신상을 넘겼으며, 조주빈은 이를 협박 수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최씨를 우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고, 조주빈과의 공모관계 등 다른 혐의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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