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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수사팀 "심의위 결정 납득 어려워"…불복 시사

등록 2020.07.24 22: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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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 "한동훈 수사중단·불기소"

채널A 前기자, 계속수사·기소 권고

"한동훈 포렌식도, 1회조사도 못해"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 23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2020.07.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 23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2020.07.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검·언 유착' 의혹에 연루된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재판에 넘기지 말라고 권고한 가운데, 수사팀은 "심의위가 (한 검사장에 대해) 수사중단 및 불기소 의견을 의결한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했다.

2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입장문을 통해 "서울중앙지검은 한 검사장으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 포렌식에 착수하지 못하고 피의자 1회 조사도 완료하지 못한 상황 등을 감안해 '수사계속' 의견을 개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수사팀은 지금까지의 수사내용과 법원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취지, 심의위의 심의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앞으로의 수사 및 처리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검찰청 산하 수사심의위는 이날 현안위원회를 소집해 논의한 결과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불기소 하라고 의결했다.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기소해야 한다는 결론을 냈다.

심의위 결과 한 검사장에 대해서는 현안위원 10명이 수사 중단, 11명이 불기소 의견을 냈다. 이 전 기자와 관련해서는 현안위원 12명이 수사 계속, 9명이 공소제기에 투표했다.

이날 위원장 외 무작위로 추첨된 현안위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수사심의위는 오후 2시부터 시작돼 약 6시간30분만인 오후 8시30분께 종료됐다.

수사심의위는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을 계속 수사해야 하는지, 재판에 넘겨야 하는지에 대한 안건을 심의했다. 수사팀과 사건관계인들은 30쪽 분량의 의견서를 냈으며, 현안위원들을 상대로 의견진술도 했다. 진술은 수사팀, 이 전 대표, 이 전 기자, 한 검사장 순으로 진행됐다.

이 전 기자 측은 부산에서 한 검사장을 만나 대화를 나눈 취지,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사유, MBC의 몰래카메라에 대한 사전 인지 여부 등과 관련한 질문을 받아 설명했다고 밝혔다. 한 검사장은 자신이 이 전 기자와 공모를 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현안위원들을 설득한 것으로 추측된다.

아울러 이 사건을 보도한 MBC가 '제보자X' 지모씨와 협력해 자신들을 상대로 공작을 벌였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한편 이들에 대한 수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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