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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방역에 노숙자·출소자 선발?…서울시, 논란에 철회

등록 2020.07.29 14: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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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행안부 방침에 따른 공고문…가점 부여 계획 철회"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새마을지도자 양천구협의회, 양천학부모협의회, 경인초 학부모회 회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양천구 경인초등학교에서 안전한 등교수업을 위한 초등학교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2020.06.11.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새마을지도자 양천구협의회, 양천학부모협의회, 경인초 학부모회 회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양천구 경인초등학교에서 안전한 등교수업을 위한 초등학교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2020.06.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윤슬기 기자 =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학교 방역 공공일자리 지원자 모집과정에 노숙자, 출소자 등을 우선선발 대상자로 포함시켰던 것으로 파악됐다.

선발 대상과 관련해 다소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일자 시는 해당 방침을 철회했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3일 '학교생활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를 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도 극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모집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19~39세 청년이다. 시는 지원자 중 2600명을 선발한다. 이들은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지도, 방역소독, 원격수업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선발 기준에는 '취업 취약계층과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사람을 우선 선발한다'는 내용과 함께 '무작위 추첨에 의한 면접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 한한다'는 조건도 있었다. 

그러나 '취업취약계층'에 저소득층, 장애인,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결혼이민자 등 뿐만 아니라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갱생보호 대상자, 노숙자 등이 우선 선발기준이 포함되면서 문제가 됐다. 공공일자리가 실시되는 장소가 학교인데다 업무 특성상 청소년들과 자주 마주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소 부적절한 집단이 포함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논란이 일자 시는 당초 이들에 '가점'을 주는 방침을 바꾸고 면접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행정안전부(행안부)가 지자체에 내린 지침에 따라 (취약계층) 선발기준을 바탕으로 공고문을 냈던 것"이라며 "선발대상자들을 무조건 선발하는 게 아니라 지원 후 면접을 본 뒤 선발 할 계획이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원래도 해당 취약계층에 '가점'을 부여하겠다는 뜻이었지 이들을 무조건 선발하겠다는 것은 아니었다"며 "논란 등으로 가점을 주려던 원래 계획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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