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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이만희 영장심사 8시간30분 만에 마쳐

등록 2020.07.31 19: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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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여부, 이르면 오늘 밤 결정 예정

신천지 자금 56억원 횡령 혐의 등


[수원=뉴시스]홍효식 기자 =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의 영장실질심사일인 31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가 이만희 교주 구속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7.31.  photo@newsis.com

[수원=뉴시스]홍효식 기자 =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의 영장실질심사일인 31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가 이만희 교주 구속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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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업무 방해 혐의 등을 받는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8시간30분 만에 끝났다.

수원지법 이명철 영장전담판사는 31일 오전 10시36분부터 오후 7시까지 8시간30분 동안 이 총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 총회장은 영잘 발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수원구치소에서 대기한다.

영장심사의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늦으면 다음 날인 내달 1일 오전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총회장은 지난 2월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당시 교인 명단, 시설 현황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신천지 연수원이자 개인 별장 '가평 평화의 궁전' 신축 등에 신천지 자금 56억원 상당을 횡령하고, 수원 등 경기장에 무단으로 진입해 수차례 행사를 강행한 혐의도 있다.

앞서 2차례에 걸쳐 이 총회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한 검찰은 지난 28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업무방해 혐의로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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