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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보증금 100% 보호'…사회주택 안심보증 출시

등록 2020.08.1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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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택 안심보증 상품개발 5일 업무협약

[서울=뉴시스] 서울시 '사회주택 안심보증' 상품 개요. (표=서울시 제공) 2020.08.1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시 '사회주택 안심보증' 상품 개요. (표=서울시 제공) 2020.08.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윤슬기 기자 = 사회주택 입주자의 임대보증금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전대형(재임대형)에 대한 '서울시 사회주택 안심보증' 상품이 오는 19일 출시된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사회주택 정책은 청년·서민 등 주거빈곤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마련된 주택정책이다. 이곳에서는 시세 80% 임대료로 최장 10년간 장기간 안심하고 살 수 있다. 시가 부지를 매입하거나 건물 리모델링 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주거 관련 사회적경제주체가 사업자가 돼 공급·운영하는 공공지원형 민간임대주택이다. 이중 전대형(재임대형) 사회주택은 사업자가 민간 소유 건물이나 빈집을 임대해 리모델링해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사회주택 안심보증'이 도입되면 사업자(사회적경제주체)가 경영여건 악화로 자금여력이 없더라도 입주자는 자신이 낸 보증금을 100%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 사회주택 안심보증 상품은 전대형 사회주택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총 보증금 규모 30억 원 한도(사업자당 연간 10억 한도) 내에서 신용보증기금이 임대보증금 100%를 보증한다.

시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으로 입주자가 감소해 사업자의 경영여건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보증에 따른 보증료(보증료율 0.5%)를 최초 1년 간(시범사업) 전액 지원한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5일 신용보증기금, 사단법인 한국사회주택협회, 재단법인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과 '서울시 사회주택 안심보증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이번 시범사업 시작으로 신용보증기금과 협력관계를 강화해 별도 재원 마련 방안 논의 등을 통해 필요한 공동사업을 지속적으로 개발한다.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그동안 입주자 보호장치가 다소 미흡했던 전대형 사회주택에 대한 안심보증을 시작으로 입주자 눈높이에서 시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는 주거여건 마련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민의 다양한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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