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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광훈 목사, 자가격리 통보받고 집회 참가"

등록 2020.08.17 16: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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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교회 집사 통해 통보…"교회측 주장 터무니 없어"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사랑제일교회 및 전광훈 목사 공동변호인 강연재 변호사가 17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인근에서 '서울시의 고발 및 얼론 발표 내용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8.17.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사랑제일교회 및 전광훈 목사 공동변호인 강연재 변호사가 17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인근에서 '서울시의 고발 및 얼론 발표 내용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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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윤슬기 기자 = 서울시는 지난 15일 광복절 집회 당시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담임목사 측 주장에 대해 "터무니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17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지난 15일 관할 보건소가 사랑제일교회 집사를 통해 전 목사에게 자가격리 대상자라고 통보했다"며 "전 목사는 (집회에 참석한 뒤) 같은 날 오후 6시께 격리통지서에 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 목사가 자가격리대상자가 아니라는 사랑제일교회 측 주장은 터무니 없다"며 "교회 집사를 통해 전 목사에게 자가격리 통지를 전달한 만큼 자가격리자가 맞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는 지난 15일 광화문 역 인근에서 광복절 집회를 강행했고, 정부와 서울시는 다음날인 16일 전 목사를 자가격리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 공동변호인단 측은 이날 오전 성북구 교회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 목사는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니며 자가격리 대상자라 가정하더라도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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