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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공의 등 업무개시명령 전국 확대…위반시 징역·벌금(종합)

등록 2020.08.28 1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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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맞대응하자 고발…전국 확대

"집단휴진 고집시 국민신뢰 잃을 것" 경고

"사표 제출해도 복귀 거부시엔 형사처벌"

"법적인 책임 반드시 물을 것"…엄정 대응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김현숙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업무개시명령 위반 전공의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2020.08.28.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김현숙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업무개시명령 위반 전공의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2020.08.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정부가 28일 무기한 집단 휴진에 들어간 전공의·전임의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보건복지부, 법무부, 경찰청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오전 10시부터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와 전임의(펠로) 대상 업무개시 명령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

◇"코로나19 대유행 위기상황…진료현장 복귀해달라"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업무개시 명령 전국 확대 조치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선택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조치"라며 "현재 코로나19 확진자가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도 100명을 넘어서는 등 전국적인 대규모 유행이 크게 우려되는 위기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어 "이 같은 상황에서 집단 휴진이 계속될 경우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중차대하고 직접적인 위험이 생길 수 있다"며 "코로나19 치료병상과 인력을 확보하고 효과적인 감염병 진료체계를 가동하기 위해서는 전공의와 전임의 여러분이 진료 현장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6일 발동된 업무개시 명령으로 현재까지 80여명의 전공의와 전임의가 업무에 복귀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차관은 "지금이라도 하루 빨리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진료 현장으로 돌아오기 바란다"며 "정부가 여러 차례 전향적인 중재안을 제안했던 진정성을 신뢰하고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본래의 소명을 다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또 "전국적인 감염병으로 온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는 위기상황에서 과연 전공의와 전임의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진지하게 생각해주길 바란다"며 "만약 의사단체가 대화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음에도 집단휴진이라는 극단적 방법만을 계속 고집한다면 국민들은 더 이상 의사를 신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파업 중단을 압박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수련병원 30개소(비수도권 20개소, 수도권 10개소)에 대한 현장 집중조사를 실시해 근무 여부를 확인하고, 개별적 업무개시 명령 후 이행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

◇"사직서 제출해도 복귀 거부시 처벌 대상"

법무부는 이날 전공의와 전임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적법하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고, 이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의과대학 정원 증원 등 정부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전국의사 2차 총파업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는 27일 서울 중랑구 봉화산역 출구 앞에서 서울의료원 전공의협의회가 '4대악 의료 정책 전면 철회 촉구' 홍보를 하고 있다. 2020.08.27.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의과대학 정원 증원 등 정부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전국의사 2차 총파업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는 27일 서울 중랑구 봉화산역 출구 앞에서 서울의료원 전공의협의회가 '4대악 의료 정책 전면 철회 촉구' 홍보를 하고 있다. 2020.08.27. [email protected]

고기영 법무부 차관은 "정부 정책 철회를 위한 단체행동의 일환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적법하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 당사자 간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법적으로 사표를 제출하더라도 사표가 수리되기 까지는 근로관계가 존속하기 때문에 업무개시 명령이 여전히 가능한 상태가 된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이른바 '블랙아웃 행동지침'을 통해 업무개시 명령 송달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업무개시 명령 거부행위를 적극적으로 교사 또는 방조하는 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고 차관은 "업무개시 명령 송달을 회피하기 위해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외부 접촉을 차단하는 소위 블랙아웃 행동지침을 내리는 것은 업무개시 명령 거부행위를 적극적으로 조장, 독려하는 행위가 돼 교사 내지 방조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가짜뉴스 등 엄정 사법처리"

경찰청은 업무개시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와 동료 의사의 업무복귀를 방해·제지하는 행위, 가짜뉴스를 퍼뜨려 국민들을 혼란케 하는 행위 등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사법처리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에서는 '경찰이 세브란스병원 전공의 회의에 급습했다'는 내용이 퍼졌지만 이는 가짜뉴스로 판명된 바 있다.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의사단체 집단 휴진 관련 수사상황은 각 지방경찰청이 직접 지휘·관리하며 집단행동 주도 등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등에서 집중 수사해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며 "보건당국으로부터 고발장이 접수되면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국민의 안전과 우리 사회의 신뢰를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6일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전공의·전임의들이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에 '사직서 제출'로 맞대응하며 업무에 복귀하지 않자 이날 10명의 미복귀자에 대한 형사 고발과 함께 업무개시 명령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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