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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단체 "전광훈 재수감은 종교탄압…바이러스 계엄령"

등록 2020.09.10 19: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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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총회 임원들

범정부투쟁위 구성…정부 비판 나서

사랑제일교회 앞서 성명서 발표해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지난 7일 보석 취소가 결정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서울 성북구 장위동 사랑제일교회 사택에서 나오고 있다. 2020.09.07.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지난 7일 보석 취소가 결정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서울 성북구 장위동 사랑제일교회 사택에서 나오고 있다. 2020.09.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총회(대신총회) 임원들이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전광훈 목사의 재구속을 종교탄압이라고 규정하며 정부를 비판했다. 

10일 오후 대신총회 범정부투쟁위원회 임원들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교회 탄압 및 전 목사 재구속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를 읽은 대신총회 소속 최종환 목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장 9개월을 넘기면서, 사회는 바이러스 계엄령이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지는 지경에 이르게 됐다"면서 "교회를 탄압하는 정부는 교묘하게 자기들이 유리할 때는 양성환자를 줄였다가 불리하면 특정교회와 광화문을 들먹이며 진원지라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제적 고집과 망신을 당하면서 말만 하면 인권을 말하던 정부가, 정부를 비판하고 잘못을 지적하는 성직자의 인신을 구속하라는 말을 쏟아냈다"면서 "코로나19 양성으로 치료를 받고 나온 환자를 자가격리도 무시하고 일사천리로 재구속했다"고 비판했다.

전 목사는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으로 지난 7일 오후 경기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보석이 인용돼 풀려난지 140일만이었다.

전 목사는 지난 8월15일 광복절 집회 참석 이틀 뒤인 같은 달 17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입원 치료 후 지난 2일 퇴원했다.

법원은 전 목사가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보석 인용 당시 "이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 등을 붙였는데, 전 목사가 광복절 당시 불법 집회로 규정된 보수단체 일파만파의 '문재인 퇴진 8·15 범국민대회'에 참가했다는 것이다.

대신총회 범정부투쟁위원회는 이를 전 목사에 대한 정부에 탄압으로 규정했다.

이들은 성명서 낭독 후 정부에 요구사항을 전달하기도 했다. ▲마구잡이식 인신구속으로 개인의 인권과 종교탄압을 중단하라 ▲사법정의가 무너지는 작금의 전체주의식 법 적용 중단하라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헌법정신 훼손하는 공안정치 중단하라 ▲절차적 재판 무시하고 인신구속부터하는 정부와 사법부는 전 목사를 즉각 석방하라 등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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