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강동구,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올해까지 무상수거

등록 2020.09.17 10:22:5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 서울 강동구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강동구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정훈)는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 수거 기간을 당초 이달 말에서 올해까지 3개월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

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매출이 급감한 작은 식당들을 위해 지난 4월부터 음식물쓰레기 처리 비용을 지원해왔다.

지원 대상은 면적 200㎡ 미만 일반·휴게음식점 5000여곳이다. 업소 당 약 8만원의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는다.

해당 음식점들은 납부필증을 붙이지 않고 음식물쓰레기를 수거 전용 용기에 담아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배출(토요일 제외)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