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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법 국회 통과…코로나 탓 월세 감액 청구 가능

등록 2020.09.24 14: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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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임대료 연체 시 6개월까지 계약해지 불가

임대료 다시 올릴 때 감액 전 금액까진 상한 없이 가능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09.2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09.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훈 윤해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재석 252인, 찬성 224인, 반대 8인, 기권 20인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상가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특별조치 등을 규정했다. 

법 시행 후 6개월간 임대료 연체가 발생하더라도 계약 해지나 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임시적 특례를 뒀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매출이 급감했음에도 임대료 등은 줄지 않아 한계점에 다다른 소상공인 보호 목적이다.

또한 증감청구권 사유에 '제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을 명시했다. 현행 법안은 '경제사정의 변동'만을 증감청구권 요건으로 명시돼 있으나 여기에 '제1급 감염병'을 추가함으로써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코로나19에 따른 월세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09.2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09.24. [email protected]

이와 함께 임대인이 임대료를 감액했다가 다시 증액을 청구할 경우 감액 전 금액에 달할 때까지는 증액 상한(5%)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경기 호전 이후의 임대인 권리 회복 방안까지 마련됨으로써 임차인의 감액청구가 용이해질 전망이다.

개정안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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