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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수업 못하면 '등록금 환급'…국회 본회의 통과

등록 2020.09.24 14: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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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고등교육법·사립학교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재난시 등록금 면제·감액 근거 마련…강제성은 없어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09.2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09.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정상적인 수업이 불가능할 경우 등록금을 환급해주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감염병 확산을 비롯한 각종 재난으로 정상적인 수업이나 학교시설 이용이 곤란한 경우 등록금을 면제·감액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재석 253명 중 찬성 251명, 기권 2명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대학의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 등록금을 감액·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규모는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논의토록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재난으로 인해 정상적 수업진행이 어려운 경우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근거도 마련했다.

재난 발생시 대학 적립금이 학생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한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재석 261명 중 찬성 256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대학교육기관의 장 등이 재난으로 학생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존 적립금을 학생지원 목적으로 변경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를 통해 재난 상황에서 대학 등록금을 면제·감액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는 했지만 강제성은 없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이나 현장학습 등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이날 재석 261명 중 찬성 259명, 기권 1명으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아울러 재외 한국학교나 장애학생에 대한 원격수업의 근거를 담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 등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밖에 학교 체육시설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학생선수 및 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스포츠 인권교육 실시와 인권 침해가 발생한 때 심리치료 등을 의무화한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 재난 상황에서 교육부 장관이 질병관리청장과 협의해 학생이나 교직원에 대해 등교중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학교보건법' 개정안 등도 가결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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