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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위안부사업 정부 주도로 진행…"정의연에 남은 보조금 집행"(종합)

등록 2020.09.25 15: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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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사업', 내년 정부가 수행

올해 남은 예산 2억여원 법률검토 진행…지급키로

"보조금 교부 취소 사유 없어…관리 강화할 계획"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황윤정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 박원순 서울시장 의혹 관련 내용 등을 주제로 출입기자 대상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7.23.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황윤정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 박원순 서울시장 의혹 관련 내용 등을 주제로 출입기자 대상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여성가족부(여가부)가 올해 예산에서 정의기억연대(정의연)에게 배정됐으나 아직 배분하지 않은 보조금 2억여원을 예정대로 집행한다. 지급을 취소하기 위해 법률 검토를 다각도로 진행했으나 해당 사업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기소한 검찰 공소장에서 빠지면서 예정대로 지급키로 한 것이다. 

대신 여가부는 보조금의 투명성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사업 수행 체계를 전면 손질한다. 정의연 등 민간이 주도해오던 사업들을 앞으로는 정부가 직접 도맡아서 진행할 방침이다.

◇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 민간위탁에서 정부책임으로

황윤정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2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 수행 체계 전면 개편안을 발표했다.

여가부는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정의연의 보조금 투명성을 제기한 뒤 논란이 확대되면서 사업 수행 개편 방안을 검토해 왔다.

정의연 논란이 불거지자 시민사회계에서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의 그동안 공은 인정해야 하지만, 위안부 문제를 이끌어나가는 중심 축이 민간에 쏠려 있어 공적 책임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여가부는 올해부터 하반기 위안부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사업을 민간단체를 통한 간접 지원 방식에서 정부 직접 책임 원칙으로 전환한다.

향후 계획을 묻는 질의에 황윤정 국장은 "현재의 위안부피해자법을 개정해 특수법인과 같은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법이 발의돼 있다"며 "예산, 제반 사항에 대해 관계부처와 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위안부 자료 수집과 연구를 담당하는 여성인권평화재단을 설치하자는 내용의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위안부피해자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민간주도 사업을 정부 주도로 급격히 바꾼 전례가 없다는 지적에 황 국장은 "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의 특성을 고려했다"며 "몇 분 남지 않은 피해자를 정부에서 책임성을 가지고 지원해야 한다는 요청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 2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9.02.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 2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일단 여가부는 현재 정의연이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사업'부터 직접 책임을 지기로 했다.

여가부 내에 지역벌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관리하고 생활 여건을 계속 살핀다. 피해자 노후를 위해 의료, 주거, 일상생활 지원 수요를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을 한다.

황 국장은 "올해 사업을 관리할 TF(태스크포스) 인력으로 4명을 편성했다"며 "정의연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오는 인력이 3명이라 그 정도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률검토 거쳤지만…정의연, 남은 보조금 2억 받을 듯

여가부는 정의연에게 아직 지급하지 않은 사업 보조금을 교부하지 않기로 방침을 잡고 다각도로 법률 검토를 벌여 왔다.

특히 정의연 전 이사장인 윤미향 의원을 보조금관리법 위반,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8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남은 보조금을 정의연에 지급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 일었다.

그러나 법률 검토 결과 여가부는 정의연에게 남은 보조금을 줄 수 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검찰 기소 내용에도 올해 사업 관련 내용이 빠졌을 뿐만 아니라, 현행법상으로도 사업을 취소할 근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 국장은 "다각적인 검토 결과 보조금관리법 상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 취소는 어렵다는 결론을 도출했다"며 "피해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정의연이 남은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불가피하며, 정부가 직접 수행하는 것에 준해 관리할 것"이라고 했다.

정의연에게 올해 여가부가 마저 지급해야 하는 보조금은 2억600만원으로 2020년 전체 사업비 5억1500만원의 40% 수준이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미래통합당 김미애 의원의 정의기억연대 회계 관련 질의를 듣고 있다. 2020.09.0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미래통합당 김미애 의원의 정의기억연대 회계 관련 질의를 듣고 있다. 2020.09.01. [email protected]

여가부는 기존 반기별 지급에서 월별 지급으로 바꿔 남은 보조금을 정의연에 지급할 예정이다. 매달 직전 달 사용내역의 적정성을 확인한다. 또 TF팀 공무원과 위안부 피해자 간에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한다.

여가부는 정의연에도 이 같은 방침을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해 알리고, 향후 이를 위반할시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윤미향 혐의' 연루된 기존 보조금은 "엄중히 조치"

황 국장은 "이번에 검찰 기소 내용에 포함된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교부 취소 절차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정대협 측에는 소명을 요청했고 법령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의 윤 의원 기소 내용에는 총 6520만원 규모의 여가부 소관 사업 2건이 관련돼 있다. 2014년 정대협이 수행한 위안부 피해자 치료사업, 같은 해부터 올해까지 정대협이 진행한 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지원사업이다.

서울서부지검의 수사 결과에 따르면 윤 의원은 정대협 직원 2명과 공모해 해당 사업의 인건비 보조금을 지급받아 일반 운영비로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올해까지 진행된 피해자 보호시설 사업은 정대협이 운영하던 서울 마포구 쉼터 '평화의 우리집' 운영이 지난 7월 중단되면서 종료됐다. 쉼터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길원옥(92) 할머니가 지난 6월 퇴소하면서다.

여가부 관계자는 "시설 사업은 현재 정산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불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하는 보조금 전액을 환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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