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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추석, 은행 이동점포 찾기 어려워…금융정보 체크하세요

등록 2020.09.3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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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명절 연휴 때마다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었던 이동식 은행 점포를 올 추석에는 찾아보기 어렵게 됐다.

30일 추석연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KB국민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NH농협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들은 이번 추석 명절에 이동식 점포를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이동 자제를 권고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이번 추석에는 부산·광주은행 등 2개 은행만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이동점포를 운영, 자동화기기(ATM)와 신권 교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신권이 급하게 필요한 경우 남해고속도로 진영휴게소 순천방향(부산은행)과 호남고속도로 정읍휴게소(광주은행) 등 2곳의 이동점포를 이용할 수 있다.

대신 시중은행들은 탄력점포를 운영해 고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신한·우리·하나·SC제일·기업·대구은행 등은 김포·인천·청주 등 주요 공항과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 등에서 22개의 탄력점포를 운영한다. 탄력점포에서는 환전, 송금, 계좌개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만기가 도래하는 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의 대출금은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다음달 5일로 연장된다. 또 카드 결제대금 납부일이 추석연휴 기간(30일~10월4일) 중인 경우에도 다음달 5일로 납부유예 된다.

다음은 금융위원회가 연휴 기간 중 금융거래시 유의사항을 정리한 Q&A 내용이다.

-국책은행 추석 명절 특별자금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9월1일~10월19일 기업은행, 산업은행 지점을 통한 특별자금 상담이 가능하다. 기은은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하고, 만기연장이 아닌 신규 결제성 자금대출의 경우, 0.3%포인트 범위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산은은 영업점 상담 및 심사를 통해 운영자금 용도로 최대 0.6%포인트 범위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신용보증기금(신보) 보증과 관련해 9월30일~10월2일 중 신규 보증이 필요하거나 만기가 도래하는 기업은 어떻게 해야하나

"신보는 9월30일~10월2일 보증거래 예정 고객에 대해 영업점을 통해 사전 통지해 기업고객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신규보증은 보증서 발급이 긴급한 기업은 일정을 앞당겨 조기 지원하고, 그 밖의 기업은 10월5일 이후 보증서 발급이 가능토록 조치한다. 개별 영업점은 9월30일∼10월2일 보증기한이 도래하는 기업에 사전에 협의해 모두 9월29일까지 연장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연휴 중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언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나

"9월30일~10월4일 중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대출 및 주식 신용거래금액은 만기가 10월5일로 자동 연장된다. 따라서 5일에 상환하더라도 연체이자 없이 정상 상환으로 처리된다. 만기가 공휴일인 경우 대부분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없이 조기상환할 수 있기 때문에,사전에 금융회사 조율을 거쳐 조기상환도 가능하다."

-연휴 중 이자납입일이 도래하는 고객은 추석 연휴 기간 중 이자를 갚지 않으면 연체로 처리되나

"9월30일~10월4일 도래하는 이자납입일은 이자납입일이 10월5일로 자동 연장되므로, 5일에 이자를 납입하더라도 정상 납부로 처리된다."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은 언제 찾을 수 있나

"9월30일~10월4일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예금은 5일에 추석연휴간 이자분까지 포함해 찾을 수 있다."

-카드 결제대금 납부일이 9월29일~10월 4일인 경우 언제 대금을 납부해야 하나

"카드 결제대금은 대금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영업일로 납부일이 연기되므로, 9월30일~10월4일이 납부일인 경우 연체 발생없이 10월5일 고객 계좌에서 자동 출금되거나 고객이 직접 납부 가능하다,"

-연휴 카드결제대금 조기지급과 관련해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나

"카드결제 대금 조기 지급은 별도 신청이 필요 없으며 가맹점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도 없다."

-자동납부 내역은 언제 출금되나

"9월30일~10월4일 출금예정인 자동납부 내역은 다음 영업일인 5일에 출금 처리된다. 요금청구기관이 물품·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라 발생한 이용 요금을 고객이 지정한 계좌에서 출금한다. 다만 요금 청구기관과 납부고객과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다."

-연휴 기간 어음, 수표, 전자결제수단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언제 현금화할 수 있나

"어음·수표·기업간 전자결제수단의 현금화에는 통상 1영업일이 소요되므로 9월29일~10월 4일 중 만기도래하는 어음·수표·기업간 전자결제수단의 현금화는 다음 영업일인 10월5일 이후 가능하다.연휴기간 중에도 당사자간 대면 거래인 약속(종이)어음, 당좌수표의 발행·배서는 가능하나 전자적으로 발행되는 전자어음, 기업간 전자결제수단의 거래 및 은행창구를 통한 자기앞수표 발행 등의 거래는 가능하지 않다."

-9월30일~10월4일 중 부동산거래, 법인간 대규모 자금결제 또는 외화 송금이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하나

"부동산거래 또는 법인간 대규모 자금결제 등 거액의 자금거래가 필요한 고객들의 경우 거래상대방과 사전협의를 통해 거래일자를 변경하거나,거래 금융회사와 협의를 통해 미리 자금을 확보 또는 인터넷 뱅킹의 이체한도를 상향시켜 놓을 필요가 있다. 이 기간 동안 영업점을 통한 환전·송금거래가 어렵기 때문에 외화송금·거래 역시 미리 송금(거래)일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9월30일~10월4일 퇴직연금 지급이 예정돼 있다면

"9월30일 전 퇴직연금 수령을 희망하는 고객은 운용상품 종류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금융회사에 문의하거나 퇴직연금 약관 등을 통해 지급일정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9월30일 이전에 매도한 상장지수펀드(ETF)를 포함한 주식, 채권 등에 대한 결제대금은 언제 수령하나

"30일~10월1일이 매도대금 지급일인 주식의 경우 10월5~6일로 대금지급이 순연된다. 예컨데 주식매매의 결제기한은 매매일로부터 2영업일이므로, 9월28일 주식을 매도한 투자자가 대금을 수령할 날은 9월30일이 아니라 10월5일이 된다. 해외주식의 경우 추석 연휴기간에도 온라인, 모바일 거래는 물론 국내 주요 증권사들은 '해외주식 데스크'를 운영할 예정이다."

-고향방문 중인데 신권을 교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추석 연휴기간 중 2개 은행(부산·광주)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이동점포를 운영해 신권 교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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