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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秋 아들·보좌관 불기소에 "외압 없었다 증명…사필귀정"

등록 2020.09.28 17: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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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막무가내식 의혹제기만…국민 앞에 사죄해야"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2020.09.06.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2020.09.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검찰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와 보좌관 등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휴가신청 및 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위압이 없었다는 것이 증명됐다"며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내고 "국민의힘이 지난 시간동안 막무가내식 의혹제기만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검찰수사에 대한 신뢰성 문제를 제기했던 것도 근거 없는 정치공세를 합리화하기 위한 사전작업은 아니었는지 의심이 든다"며 "근거 없는 정치공세로 정쟁에만 몰두하며 민생은 뒷전이었던 행태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사실 확인도 없이 묻지마식 공세로 정치적 이득을 얻고자 하는 구태의연한 정치는 이제 끝내야 한다"며 "소모적인 논쟁은 접고, 공수처 설치 등 국민이 요구하는 검찰 개혁, 권력기관 개혁에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이날 추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무이탈, 근무 기피 목적 위계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군무이탈방조, 근무기피 목적 위계,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된 추 장관과 휴가 청탁 의혹을 받은 추 장관 보좌관에 대해서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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