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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秋아들 믿은 검찰, 왜?…"대위, 증거를 통째로 삭제"

등록 2020.09.29 1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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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아들 등 모두 불기소 처분

검찰 "대위, 조사 중 거짓말, 증거 지워"

"포렌식 결과 증거 부분 통째로 삭제해"

군무이탈·근무 기피 목적 위계 등 무혐의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서울 화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09.29.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서울 화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09.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심동준 박민기 기자 = 검찰이 '군 휴가 특혜 의혹'을 받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추 장관의 아들 서모씨 등을 모두 불기소 처분한 배경에는 진술을 번복하고 증거자료를 없앤 당시 부대 지원장교의 행동이 결정적 계기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씨의 군 휴가 특혜 의혹을 수사한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휴가 연장을 구두로 승인 받았다'고 주장한 서씨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불기소 처분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당시 서씨의 '휴가 연장 구두승인' 여부와 관련해 서씨와 당시 부대 지원장교였던 A대위의 진술이 어긋났는데, 검찰은 이번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면서 서씨 측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해당 수사를 잘 알고 있는 검찰 한 관계자는 "여러 개의 진술이 있을 때는 누구의 말을 어떻게 믿을지 정리를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A대위가 조사를 받으면서 거짓말을 여러번 했다"며 "이후 포렌식에서 A대위가 거짓말만 한 게 아니라 해당 부분을 통째로 다 없애버린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증거를 다 없애버린 사람의 말을 왜 안 믿어주냐고 하면 (할 말이 없다)"며 "삭제한 점 등을 봤을 때 제출 자료만 갖고는 신뢰하기 어려웠고 다른 사람들의 A대위 관련 대화 등도 고려해 판단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씨는 지난 2017년 6월5일부터 같은 달 27일 사이 두 차례의 병가와 한 차례의 개인휴가를 사용했다.

서씨는 검찰 조사에서 "병가 추가 연장을 요청했는데, 2017년 6월21일 A대위가 전화를 걸어와서 '병가 연장은 안 되니 휴가를 대신 쓰고 27일에 복귀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자신은 병가 추가 연장을 요청했지만 이 요청이 거부됐고, 대신 정기휴가 사용 승인을 받았다는 주장이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서울 화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0.09.29.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서울 화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0.09.29. [email protected]

검찰은 서씨가 병가 추가 연장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고 추 장관의 전 보좌관 B씨에게 병가 추가 연장 여부를 문의한 것으로 조사했다. B씨는 당시 부대 지원장교 A대위에게 이에 대해 물어봤고, 지역대장인 C중령은 A대위로부터 상황을 보고 받고 정기휴가를 승인한 것으로 검찰은 바라봤다.

A대위 역시 수사 초기 단계에서는 서씨와 비슷한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이후 그는 "그런 적 없다"고 자신의 진술을 번복했다고 한다.

전날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서씨의 군무이탈, 근무 기피 목적 위계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군무이탈 방조, 근무기피 목적 위계,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된 추 장관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했고, 추 장관의 전 보좌관 B씨가 서씨의 휴가 연장을 부탁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무혐의로 판단했다.

검찰은 "최종 병가, 연장 병가 및 정기휴가는 모두 지역대장의 승인 하에 실시됐고, 이를 구두로 통보 받은 서씨에게 군무를 기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씨가 실제로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진단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였고, 이를 근거로 관련 법령에 따라 승인이 있었으므로 병가 승인은 적법하고, 절차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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