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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산모 절반 자연분만…산전 검사로 위험도 줄여

등록 2020.10.15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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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발견·적절한 치료 위해 정기적 산전관리 중요"

임신 초기 기형아 검사…태아 염색체 이상 확인해야

임신 20주 이후 임신중독증 검사…혈액 검사로 확인

[서울=뉴시스] 결혼과 출산이 늦어지면서 만 35세 이상 고령 산모도 증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고령 산모의 건강한 출산을 위해 정기적인 산전 진단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사진=서울대병원 제공). 2020.10.14.

[서울=뉴시스] 결혼과 출산이 늦어지면서 만 35세 이상 고령 산모도 증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고령 산모의 건강한 출산을 위해 정기적인 산전 진단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사진=서울대병원 제공). 2020.10.14.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최근 결혼과 출산이 늦어지면서 고령 임산부도 증가하는 추세다. 의료계에서는 만 35세 이상의 여성이 임신할 경우 고위험 산모로 분류한다.

2019년 출생통계에 따르면 만 35세 이상의 고령 산모 비중은 매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대비 1.6%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산모 10명 중 3.3명(33.4%)은 고령 산모였다. 10년 전인 2009년과 비교하면 2.2배나 증가한 수치다.

산모의 연령은 태아의 건강에도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산모가 35세가 넘으면 합병증이 증가해 만성고혈압, 임신중독증, 난산, 조산, 산후출혈, 임신성 당뇨, 염색체 이상, 기형아 출산 등이 발생할 위험이 증가한다.

다만 전문가들은 태아의학 수준이 높아지고 산모들이 산전 진단에 적극적이기 때문에 고령산모의 건강한 출산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실제 서울대병원 산부인과 박중신 교수팀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출산한 산모 6378명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고령산모 중 자연분만을 한 산모는 50.2%로 제왕절개로 분만한 산모 49.8%보다 근소하게 많았다.

고령 임산부들은 자연분만이 어려워 제왕절개 수술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있다. 실제로 유연하지 못한 산도가 난산의 한 원인이 되고 제왕절개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는 나이보다는 고혈압, 당뇨병, 조기진통이나 태반의 문제 등 여러 가지 합병증이 겹치기 때문이다.

박중신 교수는 "산모 자신을 잘 돌보는 것이 태아를 돌보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조기 발견을 통한 적절한 치료를 위해서는 정기적 산전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신 초기 기형아 검사…태아 염색체 이상 확인

전문가의 조언과 같이 고령 임산부는 정기적인 산전관리가 중요하다.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해서는 임신 초기와 중기에 매달 한 번씩 그리고 8~9개월 차에는 격주마다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하다.

임신 10주 초기 산모들은 기형아 검사 NIPT(Non-Invasive Prenatal Test)로 태아의 염색체 이상을 확인할 수 있다.

NIPT 검사는 임신 10주부터 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임신 초기에도 태아의 염색체 이상 유무를 알 수 있다.

임신을 하면 혈액 속에 태아의 DNA가 흐르게 되는데 이때 산모 혈액 속의 태아 DNA를 분석해 다운 증후군, 에드워드 증후군, 파타우 증후군 등 태아의 삼염색체성 질환과 유전 질환을 확인할 수 있다.

대한모체태아의학회에서도 임상진료지침을 통해 모든 임산부에게 NIPT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특히 고령 산모 등에게 우선적으로 권유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임신 20주 이후 임신중독증 검사…혈액 검사로 확인

고혈압, 단백뇨, 심한 두통과 부종 등 일반적인 임신 증상과 헷갈리지만 전체 임산부의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하는 질환이 있다. 바로 임신중독증(전자간증)이다.

대표적인 증상은 급격한 체중 증가, 시력 장애, 상복부 통증 등 임신 증상과 유사해 질환을 미리 의심하기가 어렵다.

최근에는 임신 20~34주 사이에 간단한 혈액 검사(sFlt-1/PIGF 정량검사)를 통해 임신중독증을 미리 예측할 수 있다.

검사는 산모의 혈액 속에서 sFIt-1/PlGF 농도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이뤄진다. 이 농도에 따라 임신중독증의 중증도가 결정된다.

특히 임신 중에는 혈압이 높아지기도 하는데 검사를 통해 고혈압 질환인지 임신중독증의 증상인지 구분해 정확한 진단이 가능해졌다.

임신중독증 검사는 기존 산전 진찰에 비해 고위험군 산모에게 적절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을 인정받아 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임신중독증의 과거력 또는 가족력, 다태임신, 고혈압, 단백뇨, 태아 정상지연, 간 효소 증가 중 한 가지라도 해당하는 경우 검사 비용의 5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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