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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동선공개때 성별·나이 빼고 방문장소별 게재

등록 2020.10.09 15: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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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지자체에 확진환자 정보공개 지침 배포

확진자 접촉자 발생 장소·이동수단 특정해 공개

소독조치 완료된 장소엔 '소독완료함' 같이 게시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국내 발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60명대로 유지되고 있는 6일 서울 마포구 마포구보건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진료소 실외 대기실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10.06. mspark@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국내 발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60명대로 유지되고 있는 6일 서울 마포구 마포구보건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진료소 실외 대기실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10.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구무서 기자 =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이동동선 공개 시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성별과 나이, 거주지를 게재할 수 없게 된다.

지역 주민들이 자신의 노출 가능성 등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방문장소는 게시한다. 직장명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직장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시켰을 우려가 있는 경우 공개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9일 오후 정례 브리핑을 열어 각 지자체에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지침'을 마련해 배포했다고 밝혔다

정보공개 지침에 따르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접촉자 현황 등의 정보공개는 역학적 이유, 법령상의 제한, 확진자의 사생활 보호 등의 다각적 측면을 고려해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정보에 한해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성별, 연령, 국적, 거주지 및 직장명 등 개인을 특정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다. 거주지의 경우 읍·면·동 단위 이하 정보는 공개하지 않으며, 직장명은 직장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시켰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공개한다.

정보공개 시간은 코로나19 증상발생 2일 전부터 격리일까지 공개한다. 만약 역학조사 결과 증상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검체채취일 2일 전부터 격리일까지를 대상으로 한다.

확진자의 접촉자가 발생한 장소 및 이동수단은 공개할 수 있다. 이는 장소 및 이동수단을 특정하지 않으면 다수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특정 매장명과 특정 시간대 등을 공개해야 한다. 대중교통의 경우 노선번호, 호선·호차, 탑승지 및 탑승일시, 하차지 및 하차일시 등을 적시해야 한다.

또 개인별 이동경로 형태가 아닌 공개 범위에 해당하는 모든 장소를 목록 형태로 분류해 ▲지역 ▲장소유형 ▲상호명 ▲세부주소 ▲노출일시 ▲소독여부 등의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확진자별로 이동 경로를 특정해 게시하는 것은 정보공개 지침을 미준수한 방법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확진자의 이동경로 중 타 지자체 이동경로가 확인된 경우 동일한 공개원칙에 따라 공개하고, 해당 지자체에 공유해야 한다. 소독조치가 완료된 장소는 '소독 완료함'을 같이 공지한다.

만약 정보공개 대상 공간 내 모든 접촉자가 파악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역학조사로 파악된 접촉자 중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접촉자가 있어 대중에 공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개가 가능하다.

집단발생과 관련한 '반복대량 노출장소'는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공개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

또 시각장애인 등 장애인의 정보접근성 보장을 위해 정보공개 시 홈페이지 상 정보 게시방법에 유의해야 한다. 가령 확진자와 관련한 정보를 이미지 파일 형태로 업로드할 경우 적절한 대체 텍스트가 제공되지 않으면 정보 전달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정은경 방대본 본부장은 "그동안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되 개인정보 침해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동경로 공개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했다"면서도 "정보공개 과정상 지자체장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성별, 나이 등 개인별 정보를 공개하는 방식을 두고 기존 권고 성격의 가이드라인만으로는 개선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됐다"고 했다.

정 본부장은 "향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력을 통해 지자체의 확진환자 이동경로 공개범위와 삭제시기 준수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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