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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징용기업 주식 현금화" 공시송달…12월9일부터 효력

등록 2020.10.10 12: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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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제철 '주식 현금화명령' 공시송달 처리

12월9일부터 효력…'자산현금화' 명령 가능

일본, 6월 압류명령에도 불복…대법원 가나

[도쿄=뉴시스] 조윤영 특파원 =강제징용 피해자 측 변호인단이 지난해 2월15일 오후 신일철주금 본사를 방문했지만 또다시 면담을 거부 당했다. 지난해 10월 30일 우리 대법원의 배상판결 이후 세 번째 방문이다. 사진은 일본 도쿄 신일철주금 본사 입구 모습. 2019.02.15. yuncho@newsis.com

[도쿄=뉴시스] 조윤영 특파원 =강제징용 피해자 측 변호인단이 지난해 2월15일 오후 신일철주금 본사를 방문했지만 또다시 면담을 거부 당했다. 지난해 10월 30일 우리 대법원의 배상판결 이후 세 번째 방문이다. 사진은 일본 도쿄 신일철주금 본사 입구 모습. 2019.02.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법원이 오는 12월9일부터 일본 강제징용 기업의 자산에 대해 매각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됐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주기 위해선 일본기업 자산의 현금화가 필요한데, 이를 위한 첫 단계가 마련된 것이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8일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씨 등이 신청한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의 주식 특별현금화명령 3건의 심문서를 공시송달 처리했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관계인이 소송서류를 받지 못할 경우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를 뜻한다. 이번 공시송달은 오는 12월9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법원은 오는 12월9일 이후 일본제철의 합작법인인 PNR 주식에 대해 매각명령을 내릴 수 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배상금을 받기 위해선 일본제철 및 포스코의 한국 내 합작법인인 PNR 주식을 현금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법원이 지난 6월 주식 압류명령을 내려 동결 조치한 바 있다. 매각명령을 위해서는 일본제철이 법원의 심문에 응해야 하는데, 일본 측이 이를 회피함에 따라 법원은 심문서를 공시송달 처리해 심문을 대체한 것이다.

다만 일본제철이 매각명령에 불복하며 즉시항고할 경우 자산 현금화는 더 늦어질 전망이다. 앞서 일본제철은 PNR 주식에 대한 압류명령에 즉시항고했으며 현재 항고심이 진행 중이다. 일본제철이 매각명령에 대해서도 즉시항고, 재항고에 나선다면 대법원의 최종 판단으로 결정된다.

아울러 포항지원은 지난 8일 일본제철에 대한 주식 압류명령 2건을 추가로 공시송달 처리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회사 측에 "피해자 1인당 1억원씩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확정 판결했다.
 
그러나 일본제철이 이 판결을 수용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일부 원고는 같은 해 12월 손해배상 채권 확보를 위해 PNR의 주식 압류를 법원에 신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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