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거리두기, 방판外 1단계…수도권 식당·카페·교회 방역강화 유지, 클럽 시간제 운영도(종합)

등록 2020.10.11 18:11:2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안심할 상황 아니지만 서민 어려움·지속가능 고려"

전국 거리두기 2→1단계…고위험·수도권 강화·유지

수도권 실내 50명·실외 100명 이상 행사 자제 권고

결혼식장·영화관·PC방 등 16종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수도권 교회 대면예배 30%로 제한…소모임·식사 X

비수도권 방문판매 외 대부분 1단계…지자체별 적용

[서울=뉴시스]정부가 두달 가까이 이어진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1단계로 조정한다. 대신 감소 추세가 더딘 수도권은 방문판매 집합금지와 식당, 카페에서 테이블간 1m 거리 두기 등 의무화는 유지하기로 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정부가 두달 가까이 이어진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1단계로 조정한다. 대신 감소 추세가 더딘 수도권은 방문판매 집합금지와 식당, 카페에서 테이블간 1m 거리 두기 등 의무화는 유지하기로 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세종·서울=뉴시스] 임재희 정성원 기자 = 정부가 두 달 가까이 이어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1단계로 조정한다. 대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소 추세가 더딘 수도권 지역은 방문판매 집합금지, 식당, 카페에서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 의무화는 유지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1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이런 내용의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중대본은 "현재는 코로나19 대규모 유행을 차단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인 생활방역 수준으로 안정화되는 상황이지만 집단감염과 잠복감염의 가능성을 고려할 때 수도권은 확실하게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사회적 수용성 저하와 서민 생활의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방역의 효과성과 지속 가능성이라는 2개의 목표를 함께 달성할 수 있는 거리 두기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7일 의료계를 포함해 각계 전문가들이 모인 생활방역위원회에서도 일부 시설이나 업종에 대한 집합금지 등 강제적 조치들은 완화하고, 정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됐다고 중대본은 전했다.

이에 따라 중대본은 서울과 경기도는 8월16일부터 57일간, 전국은 8월23일부터 50일간 이어진 전국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1계로 조정한다.

대신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등의 정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수도권은 방역수칙 의무화 시설을 확대하는 등 2단계 조치 일부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 지역별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지자체별로 방역 조치를 탄력적으로 조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전국 공통: 방판 집합금지…고위험시설 방역수칙 의무화

우선 전국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집합금지 조치가 유지된다.

또 대형학원·뷔페 등 고위험시설 10종은 집합금지가 해제되지만, 시설별 특성에 따른 핵심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10종은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 등이다.

특히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에선 시설 허가·신고면적 4㎡(약 1.12평)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등 강화된 수칙을 추가해 적용한다.

이용인원 제한 외에도 시간제 운영(3시간 운영 후 1시간 휴식) 수칙을 지방자치단체 판단으로 적용할 수 있다.

고위험시설 중 유통물류센터는 물류시설(구역)별 방역관리자 지정, 노동자 간 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유지 등 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가 그대로 유지된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는 해제하되 100명 이상 대규모 전시회·박람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행사에 대해서는 행사가 개최되는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스포츠 행사는 경기장별 수용 가능 인원의 30%까지 관중 입장을 허용하고 추후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를 확대해 나간다.

실내·외 국공립시설은 수용 가능 인원의 절반 수준으로 운영하며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그간 휴관했던 복지관, 경로당,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사회복지 이용시설과 어린이집도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을 재개한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해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에선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 13일부터 위반자를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위반 당사자는 10만원 이하, 관리·운영자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수도권: 음식점·결혼식장 등 방역수칙 의무…교회 30% 대면예배 허용되나 식사 등 금지

수도권은 일부 2단계에 준하는 조치가 적용된다.

우선 집합·모임·행사의 경우 전면 허용한 다른 지역과 달리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일 경우 2단계 조치상 금지에서 자제 권고로 하향 조정한다. 100명 이상 대규모 행사의 경우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해야 한다.

음식점과 결혼식장, 종교시설 등 16종 시설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작성 및 관리(포장·배달 제외), 이용자 간 거리 두기, 주기적인 환기·소독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다른 지역에서 이들 시설은 생활 속 거리 두기 수칙 준수만 권고된다.

16종 시설은 ▲150㎡ 이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워터파크 ▲놀이공원 ▲공연장 ▲영화관 ▲PC방 ▲학원(300인 미만) ▲직업훈련기관 ▲스터디카페 ▲오락실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등이다.

특히 150㎡(약 45.375평) 이상 수도권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카페 포함) 등은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를 계속 지켜야 한다.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엔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150㎡ 미만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에선 권고 사항이다.

수도권 교회에선 예배실 좌석 수의 30% 이내로 대면 예배가 허용된다. 이용 가능 인원은 추후 정부와 교계 간 협의체 논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교회 소모임, 행사, 식사는 계속 금지된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0.10.1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0.10.11. [email protected]

◇책임성 있는 방역 참여…과태료 부과 및 구상권 청구 강화

중대본은 방역 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이 책임성 있게 방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과태료 부과 및 구상권 청구 방침을 강화한다.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된 시설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해당 시설을 집합금지 조치하거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의 운영자에겐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는 국민의 수용성을 제고하고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한 달의 계도기간을 거쳐 11월13일부터 적용 가능하다. 12월30일부터는 방역수칙을 심각하게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3개월 이내의 시설 운영 중단을 명할 수 있다.

개인·단체의 방역수칙 위반 행위로 감염이 확산될 경우 구상권 청구를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협의체를 구성해 청구 기준과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추석 연휴 감염 재확산 징후 관찰 안돼…안정화 추세 이어질 것"

중대본은 "추석 연휴 동안 국민 이동량은 다수 발생했으나 수도권의 집회, 여행지의 방역 등 주요 확산 위험요소들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됐다"며 "최근의 일일 확진자 수는 100명 미만으로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수도권은 50명 내외, 비수도권은 10명 내외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최근 상황을 평가했다.

한글날 연휴 방역 상황에 대해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한글날 연휴보다는 추석 연휴가 (감염 확산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을 했다"면서도 "추석 연휴 기간 몇 차례 고향, 친지 방문을 통한 감염 사례들이 몇 차례 있었지만, 우려할 수준으로 확산되지는 않고 있다" 말했다.

그러면서 "한글날에도 특별하게 변동 사항이 없다고 판단돼 감염 확산은 현재 수준 정도에서 안정화된 추세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한다"며 "비수도권은 1단계 수준으로 유지하지만, 수도권은 2단계 핵심 요소를 반영할 필요가 있어 강화된 방역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다.

최근 5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9월6일~12일 135명, 9월13일~19일 108명, 9월20일~26일 76명, 9월27일~10월3일 57명, 10월4일~10일 61명 등이다. 이 기간 수도권은 99명→84명→60명→44명→49명, 비수도권은 36명→24명→16명→13명→12명 등이다.

9월27일부터 10월10일까지 새로 발생한 집단감염 건수도 9월13일부터 26일 36건에서 24건으로 감소했고 감염 재생산지수(확진자 1명 감염 가능 기간 평균 추가 확진자 수)도 1 이하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중대본은 전했다.

다만 감염 경로 조사 중 사례의 비율은 최근 2주간 19%로 높은 수준이다.

확진자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의료체계 여력도 개선되고 있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달 3일 4786명에 달했던 격리 중인 환자는 이날 1481명으로 감소했다. 중증·위중 환자도 지난달 10일 175명에서 이날 89명으로, 100명 미만으로 감소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직접 관리하는 중증 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지난 10일 기준 71개로 여유가 있다. 또 의료기고나에서 자율적으로 신고한 중환자 병상도 같은 날 66개가 남아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