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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50일만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종료…내일부터 전국 1단계

등록 2020.10.11 18: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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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역 거리두기 2단계 수칙 일부 유지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0.10.1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0.10.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성원 김정현 기자 = 서울과 경기도에서 57일간, 전국에서 50일간 이어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종료 수순을 밟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오는 12일부터 전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전국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전국의 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1단계 생활방역체계로 조정하되,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한다"며 "진정세가 더딘 수도권에선 일부 2단계 조치를 유지하고, 방역수칙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1단계에선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 스포츠 경기 관람, 등교가 가능해진다.클럽, 대형학원·뷔페 등 고위험시설 10종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가 해제되고,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행사·모임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열 수 있게 됐다.

다만, 확산세 진정세가 더딘 수도권 지역 음식점·커피전문점 등에선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또 음식점, 결혼식장, 학원 등 감염 위험도가 높은 16종에 시설에 대해 거리두기와 소독 등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다음은 지난 8월 이후 일자별 거리두기 단계 조정 현황.

▲8월12일 =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첫 확진자 발생.

▲8월14일 =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103명 발생. 이 중 국내발생 확진자는 85명으로, 136일만에 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수도권 대상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을 검토한다"고 언급.

▲8월16일 = 서울·경기 지역에서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수준의 지침 권고.

▲8월17일 = 부산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8월31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전환.

▲8월18일=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학교 9월11일까지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등교인원 유·초·중 3분의 1 이내, 고등학교 3분의 2 이내 유지) 시행.

▲8월19일 =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 '완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 전국 PC방 고위험시설 추가 지정 및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8월23일 = 전국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주간 발령. 실내 50명, 실외 100명 이상 행사·모임 금지. 유흥주점, 클럽,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시설 집단금지 조치.

▲8월26일 = 수도권 유치원과 학교는 9월11일까지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되, 고3은 등교. 비수도권 9월11일까지 강화된 밀집도 완화 조치에 따라 유·초·중학교는 3분의 1, 고등학교는 3분의 2 이내에서 등교인원 유지.

▲8월30일 = 9월6일까지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로 강화해 시행. 수도권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영업 제한.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제과제빵점 및 아이스크림·빙수전문점 내 음식 섭취 금지.

▲9월7일= 9월13일까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및 9월20일까지 비수도권 2단계 연장. 수도권 유치원·학교 전면 원격 수업 20일까지 연장.

▲9월14일 =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해제. 수도권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야간 영업 제한 해제.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과 제과제빵점 및 아이스크림·빙수전문점에선 테이블간 간격 유지, 한 칸 띄우기 등 의무 시행. PC방은 집합금지 해제되지만, 미성년자 출입 금지, 좌석 띄워 앉기, 음식 섭취 금지 등 준수 의무.

▲9월21일= 9월27일까지 비수도권 지역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시행.전국에서 실내 50명, 실외 100명 이상 행사·모임 금지. 유흥주점, 클럽,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시설 영업 중단 계속.

▲9월28일 = 10월11일까지 '추석 특별방역기간' 운영. 수도권 지역 고위험시설 11종 집합금지 계속. 커피전문점·음식점 케테블 거리두기, 좌석 띄워앉기 등 준수. 비수도권 지역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방문판매 대상 2주간 집합금지 조치.

▲10월12일=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실시. 고위험시설 10종 집합금지는 해제되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집합금지 유지. 수도권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자제 권고 및 커피전문점·음식점 등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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