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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징계권' 민법조항 삭제…추미애 "어릴수록 보듬자"(종합)

등록 2020.10.13 17: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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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번 915조 징계권 삭제…체벌금지 취지

정부, 이번주 개정안 제출…공은 국회로

가정폭력처벌 강화…내년 1월 바로 시행

접근금지 등 조치 위반시 형사처벌 가능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굿네이버스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달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맞을 짓은 없다’ 민법 915조 징계권 삭제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9.14.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굿네이버스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달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맞을 짓은 없다’ 민법 915조 징계권 삭제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9.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자녀에 대한 체벌의 법적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민법상 자녀 징계권 조항이 삭제된다.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민법 915조 징계권 조항을 삭제해 체벌금지 취지를 명확히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현재 민법에는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개정안에서는 '필요한 징계' 부분과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 부분이 삭제됐다. 이에 따라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민법 924조와 945조도 일부 정비됐다.

법무부는 지난 8월4일 이번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했다. 오는 16일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가정폭력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가정폭력처벌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도 의결했다.

현행법은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해 범죄를 수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으로는 피해자 분리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에 따라 경찰이 현행범 체포가 가능해진다.

또 현장 출동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피해자보호명령',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도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했다.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위반에 다른 처벌도 강화했다. 현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등의 형사처벌이 적용된다. 상습범이라고 판단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다.

또한 접금금지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특정장소 외에도 특정사람에 대한 접근금지 조항이 명시됐다. 이 밖에도 피해자보호명령에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고, 피해자보호명령 기간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는 등의 내용이 새롭게 담겼다.

개정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내년 1월21일부터 시행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 어떤 이유로든 아동 학대와 폭력은 '교육'이 아니라 '범죄'다"고 밝혔다.

그는 "생명에 대한 신비와 외경 없이 인권 감수성이 싹틀 수 없다"며 "어린 생명일수록, 약할수록 더 보듬어 안는 사회 속에 인권이 뿌리내릴 수 있다"고 적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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