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거짓말" 80대 노인 때려 숨지게 해…징역 6년
"나 칼로 찔렀는데 법정서 거짓말" 주장
엉덩이·갈비·가슴뼈 골절, 5개월 뒤 사망
재판부 "폭행과 사망 간 인과관계 있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대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상해 등)과 상해 혐의를 받는 김모(71)씨에게 전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월14일 오후 6시20분께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80대 A씨의 얼굴을 손으로 수차례 때리고 쓰러진 A씨를 발로 가격해 죽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엉덩이뼈와 안와, 갈비뼈, 가슴뼈가 골절되고 뇌출혈이 일어나는 등 피해를 입었다가 사건 약 5개월 뒤인 7월께 다발성 장기부전(장기 기능 상실)으로 사망했다.
김씨는 지난해 A씨를 폭행한 혐의로 받고 있던 재판에서 A씨가 먼저 흉기로 자신을 찔렀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다 A씨가 재판에 출석해 '찌른 적 없다'고 진술하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A씨는 원래 건강이 나빴고 폭행 뒤 5개월 후에야 사망했으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이 사건 상해에서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죽음에 이르렀고 상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직접 사인이 (폭행이 아닌) 폐렴을 원인으로 한 다발성 장기부전이고 평소 건강이 좋지 않은 노인이었다고 하더라도 폭행과 사망 간 인과관계가 없다고는 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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