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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0만원 위기가구 생계지원 신청 일주일 연장…소득 감소 기준도 완화

등록 2020.10.26 18:4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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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기간 10월31일→11월6일까지로

소득감소 25% 이상 대상→25% 이하도 지급 가능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 = 뉴시스DB)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 = 뉴시스DB)[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가구에 가구원 수에 따라 1인가구 40만원부터 4인가구 이상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기간이 일주일 연장되고 기준도 완화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이달 30일까지였던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온라인 및 방문 신청 기간을 다음달 6일까지 7일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위기가구 긴급생계비는 코로나19로  소득 감소 등 피해가 발생해 생계가 어려워졌지만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제4차 추경 사업을 통해 총 55만가구 대상 3509억원의 예산이 확보돼 있다.

신청 기간 연장과 함께 중수본은 근로・사업 소득이 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25% 이상 감소한 저소득가구(기준중위소득 75% 이하)으로 설정했던 대상 기준을 완화해 25% 이하로 감소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경우 우선 지급하고 25% 이하 감소 가구에는 시군구별 예산 범위 내에서 소득 감소를 확인해 감소율 등 순으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신청 시 구비 서류의 경우, 국세청 등 공적 기관을 통해 발급받는 소득증빙서류 외에도 통장 거래내역서 또는 본인 소득감소 신고서를 소득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경우에도 인정할 수 있다. 

민관협력체계, 찾아가는 서비스 등 활용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대상자도 적극 발굴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차상위계층 등 대상 적극 발굴과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도 독려한다.

중수본은 소득 감소 여부와 다른 지원 프로그램 중복 여부 등을 조사해 11월부터 12월까지 가구원 수에 따라 1회 계좌로 입금한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http://bokjiro.go.kr) 또는 이동통신(모바일) 복지로(m.bokjiro.go.kr)를 통해 주말을 포함하여 24시간 가능하다.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요일제를 운영하면서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요일제를 운영하고 있어 문의 후 방문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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