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지속 위해 보험료 차등제 도입 필요"
보험연구원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 공청회
안철경 원장 "공익 차원에서 실손보험 지속해야"
[서울=뉴시스]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사진=보험연구원 제공) 2020.10.27. [email protected]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27일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 공청회에서 "실손가입자의 개별 비급여 의료이용량(청구 실적)과 연계해 할인·할증방식의 보험료 차등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2003년 공적 건강보험의 보완형으로 도입된 실손보험은 국민의 3800만명 이상이 가입하면서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고 있다. 하지만 일부 환자들과 병원의 과잉진료로 보험사들의 손해율이 대폭 증가했고, 일부 회사는 실손보험 시장에서 철수했다. 이로 인해 선량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만큼 전문가들은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연구위원은 할인·할증 보험료 차등제를 비롯해 급여·비급여 보장구조 분리, 자기부담금 상향, 재가입주기 단축 등의 상품구조 개편을 제안했다. 그는 "현재 급여·비급여의 포괄 보장 구조를 의료 특성을 감안해 주계약과 특약으로 분리·운영하고 있다"며 "비급여에 대한 할인·할증방식 보험료 차등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므로 보장구조도 급여와 비급여로 분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입자의 자기부담금은 의료쇼핑, 오·남용 진료 등 일부 실손가입자의 도덕적 해이가 보험료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 2009년 10월 표준화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됐으나, 아직까지 그 기능이 약하다"며 "실손가입자의 일부 과다 의료이용 방지 및 보험료 인상 요인 억제를 위해 자기부담금 확대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정 연구위원은 "의료환경, 진료행태 변화에 따라 능동적인 보장구조 개편이 가능하도록 현재 15년 재가입주기를 단축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재가입주기의 지나친 단축시 소비자의 재가입 불편 등의 우려가 예상되므로 재가입주기는 5년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최양호 한양대 교수 (사진=보험연구원 제공) 2020.10.27. [email protected]
이어 "실손의료보험의 비용부담 구조를 보면 일부 가입자의 과다 의료이용이 대다수의 선량한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며 "실손보험의 급여본인부담금 보장은 도덕적 해이 유발과 의료비 증가로 이어져 국민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실손보험 지속성 및 가입자 형평성 제고를 위해 보험료 차등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최 교수는 "실손보험의 급여본인부담금 보장은 개인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필수 요건"이라며 "우리나라 국민의 개인의료비 부담 수준은 OECD에서도 다섯 번째(2018년)로 높은 수준으로, 전체 의료비 중 급여본인부담금 비중은 19.6%(2018년)로 개인의료비의 절반 이상(54%)을 차지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으로 급여본인부담금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 예상되므로, 목표 보장률(2022년 70%)이 달성되더라도 국민의 개인의료비 부담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안철경 보험연구원장 (사진=보험연구원 제공) 2020.10.27. [email protected]
이어 "안타깝게도 일부의 과잉진료와 과다한 의료 이용 등으로 보험료가 인상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은 합리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대다수 국민이 피해를 본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다.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유도하고, 가입자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상품구조 개편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국민 대다수가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이 지속가능하고 누구나 신뢰하는 상품으로 재탄생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안철경 보험연구원장은 "보험업계가 지난 2019년 한 해동안 실손보험에서 2조원 이상의 손실을 기록하는 등 매년 영업손실이 확대되고 있다"며 "실손의료보험이 자동차보험과 함께 국민보험으로 대두되다보니 보험료 인상이 쉽지 않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실손보험 시장을 떠나는 보험사들이 많아졌고, 지속가능성이 위기에 처했다. 실손보험의 지속성 확보는 공익적 차원에서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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