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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대검, '옵티머스 수사 봐주기' 감찰하라" 지시

등록 2020.10.27 19: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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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수사의뢰건, 중앙지검서 무혐의

윤석열 "부장검사 전결 처리…보고 못받아"

법무부, 대검찰청 감찰부에 합동감찰 지시

[서울=뉴시스]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자료=뉴시스DB).

[서울=뉴시스]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자료=뉴시스DB).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서울중앙지검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옵티머스자산운용 사건과 관련,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현 검찰총장)의 부적절한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감찰하라고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대검찰청에 지시했다.

법무부는 27일 "추 장관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옵티머스 자산운용 관련 사건에 대해 대검 감찰부와 합동으로 진상을 확인해 감찰을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인수자금에 대한 계좌추적 등 기초적인 조사조차 거치지 않았다"며 "당초 수사 의뢰된 죄명 및 혐의의 대상과 범위를 대폭 축소해 전원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4개월 후 서울남부지검에서 그 자금을 유용한 혐의가 기소된 점 등에 비추어 서울중앙지검에서 이른바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하라"며 "그 과정에서 언론이 의혹을 제기하는 전직 검찰총장 등 유력 인사들의 로비에 의한 사건 무마가 있었는지 여부도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또 "사건을 처리한 부장검사가 검찰총장 청문회에 관여하고, 이후 대검의 핵심 보직으로 이동했으며 위 사건 변호인도 검찰총장과 긴밀한 관계에 있었던 유명 변호사"라며 "사건 처리와 관련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현 검찰총장)에게 보고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이는 정부기관에서 많은 피해 확산을 우려해 680억원 상당의 서민다중피해 금융범죄로 수사의뢰한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위임전결규정상 중요사건으로 보고 또는 결재되지 않은 경위를 파악하라"고 덧붙였다.

앞서 전파진흥원은 지난 2018년 옵티머스에 수백억을 투자한 뒤 감사에서 지적을 받자,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등 경영진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5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와 관련 지난 22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감에서 여당 의원들은 당시 중앙지검장이던 윤 총장의 책임을 추궁했다. 윤 총장은 해당 사건이 부장검사 전결로 처리돼 자신은 보고받지 못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추 장관은 지난 26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감찰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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